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미화원 계약 종료 와 관련 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사실 관계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 계약 갱신의 관행 등 여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아무런 이유 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은 문제 소지가 다분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2.15
0
0
이직확인서 계약기간만료 코드 상관없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계약기간만료로 표시해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계약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작성 / 제출해준다면 '사유'요건 측면에서는 문제 없습니다.다만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18개월 내에 180일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5
0
0
아르바이트 해고통보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제가 알기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최소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지금 상황에서는 실제로 해고 통보까지 남은 기간이 약 16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법 위반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다만 해고인지 아니면 사직의 권유에 대한 동의인지 등으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해고통보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녹음파일이 없다면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5
0
0
퇴사하고 급여를 바로 준다고 했는데 입금소식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 체불과 5인 미만은 상관이 없습니다. 원만하게 지급되지 않는다면 결국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신고는 팩스, 우편, 방문,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5
0
0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퇴사전 사직서 제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2월달 근로계약 종료일전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서 근로계약 종료일 까지 안하고 중간에 퇴사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가야 하나요?->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사직하고자 하신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반드시 서면의 형태일 필요는 없으나 6하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사직의사는 표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5
0
0
면세사업자이자 직장인입니다. 직장을 그만 둬야 할거같아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면세업매출은 천만원 정도이고 직장은 4대보혐 납부 하고 있습니다 퇴직하면 실업급여늘 받을수 있을까요?-> 면세 사업이 운영중이므로 제한될 것입니다.실질적으로 개인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4
0
0
근로계약서 쓰기 전에 일했는데.. 이것도 급여 포함맞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면접 본 날부터 일해서 총 3일 정도 일했는데 다음주에 근로계약서 작성하자고 하시는데 이 3일도 포함인거겠죠..? 이 3일에 대한 급여도 나오는거겠죠..?-> 3일에 대한 급여도 발생합니다.계약서 작성할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영하여 작성할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 합의로 첫 계약일을 3일을 제외하고는 할 수 있을지라도 3일에 대한 자체적인 임금까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4
0
0
1년2개월 퇴직금 대략적인 예상금액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1일) * 30(일) * 재직일수 / 365일로 구할 수 있습니다.위 내용을 고려해서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180만원 * 427일(14개월에 해당하는 대략적인 일수) /365일 =대략적인 계산내역이니 정확한 것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2,105,753원 정도가 나옵니다.위 계산내역은 대략적인 것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4
5.0
1명 평가
1
0
마음에 쏙!
100
알바 하다가 퇴사할 때 사직서 꼭 제출해야되나요? 다시는 그 사람들 얼굴 보기 싫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사업장에서 사직서를 작성 /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팩스, 우편, 이메일, 문자, 전화 등 모두 가능하고 6하 원칙에 의해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가용한 수단을 통해 명확하게 의사표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4
0
0
수습기간인데 퇴사하면 손해배상한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아직 본인도 인수인계를 정확하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수인계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는 무리가 있습니다.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근로계약 내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퇴사절차(예, 30일 전 통보)에 따라 퇴사하시면 되겠습니다.퇴사절차에 따라 퇴사하는 것이 분쟁예방에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4
5.0
1명 평가
0
0
73
74
75
76
77
78
79
80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