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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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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상황에서 징계위원회 회부가 적정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사유로 삼을만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봐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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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기간제교수 및 정교수님들은 출장날 연차로 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출장이 생겨서 연차를 사용할지 말지는 법적인 영역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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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퇴사 사직서 작성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의 경우 사직서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작성하더라도 계약만료로 적어두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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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근로자 주소가 다른경우 질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주소지가 계약성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만 제대로된 내용으로 기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사측의 서명도 있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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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새로 일을 구했다고 같이 거주하는 사람의 싸인이 필요하다는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우는 아닙니다만 신원보증을 요구하는 회사가 간혹 있기는 합니다. 서명 하기에 앞서 어떤 서류인지 잘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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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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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사용 해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나머지 연차 사용해서 31일 까지 쓰고 퇴사하려고하는데 문제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정 연차유급휴가 규정의 적용은 없지만 관행 내지 계약사항으로 연차를 어떻게 부여하고 보장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자유롭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사용을 해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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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100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중인데 직원들에게 위원회 운영 중이라는 것을 필수로 공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관련 법령 살펴보면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3조(회의 소집)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직원들에게 공지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안건 수집 등을 위해 알리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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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정말 못 받나요?? 급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기간제법상 에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 초과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어 계약만료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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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통보 후 시간외수당 포함으로 근로계약서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시간외 수당을 포함한 임금약정이라 하여 반드시사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원만하게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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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인정 직장내괴롭힘 불인정 맘댜로 사건종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새로운 입증자료 등을 토대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사안이 복잡하면 개인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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