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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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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중 휴식시간을 30분 단위로 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반드시 연속적으로 부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휴게시간 보장 취지에 위배될 정도로 분할 사용케 하는 것은 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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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질병결석 진료확인서 제출 기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이므로 학교나 선생님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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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일수를 상사 맘대로 줄이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알려 달라고 하십시오.연차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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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손해배상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사용자가 민법상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무단결근처리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원만하게 계약을 합의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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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가짜 3.3 단속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현재 고용노동부의 알려진 입장을 보면 반드시 민간 사업장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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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몇시되지 않은 구두 약속이 법적으로 효력을 갖기 위한 조건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두 약정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고, 다만 입증의 문제가 남습니다. 또한 구두약정이라고 하더라도 반사회적질서적 약정, 강행법규를 위반한 약정 등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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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 8조 관해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단순히 정직원 대리라는 정보만으로 사용자인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상 폭행금지 위반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폭행 자체가 있으면 형법상 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도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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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제출 및 무단퇴사에 관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무단 퇴사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문제를 제기할지, 제기하더라도 인정될 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통상 1개월 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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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 평균임금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일로 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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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민형사소송 준비중인데 가장 알맞은 변호사나 로펌을 찾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 카테고리는 노무사분들이 활동하는 카테고리입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를 남겨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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