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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후 근무를 안하고 조퇴인데 이걸 연차로 처리해버리는게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사용되는 것이므로 조퇴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조퇴로 처리할 경우 해당 시간은 무급으로 공제될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로 1시간 처리한 것이라면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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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관련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직접 신고해도 되고, 노동청에 신고해도 됩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그 법적 구성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우위성, 업무 적절성,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여부 및 근무환경악화 결과 초래 등이 있습니다.사내 인사팀에 갖춰진 회사라면 인사팀에 하시고, 없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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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 3개월 직전에 사직 메일 강요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 지금 상황이 부당해고인지 / 강요에 의한 사직인지-> 사직을 종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직서 제출할 마음이 없으시다면 해고사유를 명시하여 해고 통보서를 요구하시기바랍니다. • 연차 10일을 돈으로 받을 권리가 있는지-> 미사용연차가 남아 있고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못했다면 청구권이 있습니다.위 내용 전반에 걸쳐서 사측이 부당하고 잘못된 설명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 지금 퇴사 메일을 쓰지 않으면 정말 법적으로 불리해지는지-> 그렇지 않다고 보입니다. • 향후 노동청 신고 또는 구제 절차 대상이 되는 사안인지-> 해고 예고수당 관련한 신고는 노동청,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에 가능합니다.다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야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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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이 갑자기 회식때 퇴사권유를 한다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직 제안 정도로 평가할 수 있겠으나 이를 두고 바로 불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물론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오로지 근로자를 내보내기 위한 목적으로 인사평가를 불공정하게 한다면 불법행위 성립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만 정확한 것은 불법행위 성립과 관련해서는 변호사와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권고사직을 반드시 수락해야하는 것은 아님을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으로 사직 제안이 온다면 수락할지 조건을 붙여 협상할지, 거부할지 등은 조금 더 공식적인 조치가 있는 후에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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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학업 관련 영상 시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영상을 시청하는지 하지 않는지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 정확히 알기 어렵고, 재생을 해두었지만 시청하진 않았다는 주장 자체가 객관적으로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온전한 근로제공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가능하다면 사용자의 양해를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문제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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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최저시급 미지급과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노동청에 제출한걸 수정이 가능할까요? -> 나중에 출석하면 추가적으로 문제제기 하시기 바랍니다.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출석조사 시에 추가적인 문제제기가 가능합니다.그리고 2.자료를 못냈는데 재 방문후서류를 내도 괜찮을까요?->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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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전환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입사일 : 24년 5월 1일 계약 만료 예정일 : 26년 5월 20일 일 시,무기계약직 전환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년을 초과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기계약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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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 늙은 늙은 노동자 노동법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나이에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은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을 3~6개월 단위로 하고, 이후에 재계약하지 않았다고 하여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갱신기대권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은 나이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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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 질문 있습니다 (기간 정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입사일 : 24년 5월 2일, 계약 만료 예정일 : 26년 5월 1일 일 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무기계약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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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 손해배상 내용 불공정하다 느껴 계약 해지 하고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근로계약의 경우 고용노동부 소관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물론 상대방에서 계약변경에 합의한다면 별 문제는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법률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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