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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HR백종원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는 몇년전에 이미 작성을 했는데,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연봉계약서가 아니고 근로계약서입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은 서면으로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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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 외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고자 할때도 새롭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꼼꼼이 살펴보시고 변경여부에 대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해야 합니다.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한다면 이는 근로조건을 변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금이나 근로시간의 변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근로조건에 변동이 있는 경우라면 기존 근로계약서 대신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연봉계약서는 근로계약서 부분중 임금을 상세히 적은 서류로 볼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하여 재작성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입니다. 다시 작성시 바로 서명하지
마시고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지를 잘 확인하고 서명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교부해야 하므로 아마도 종전의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고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제3자가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