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는 몇년전에 이미 작성을 했는데,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는 몇년전에 이미 작성을 했는데,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연봉계약서가 아니고 근로계약서입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은 서면으로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 외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고자 할때도 새롭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꼼꼼이 살펴보시고 변경여부에 대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해야 합니다.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한다면 이는 근로조건을 변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금이나 근로시간의 변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근로조건에 변동이 있는 경우라면 기존 근로계약서 대신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연봉계약서는 근로계약서 부분중 임금을 상세히 적은 서류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하여 재작성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입니다. 다시 작성시 바로 서명하지

    마시고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지를 잘 확인하고 서명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교부해야 하므로 아마도 종전의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고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제3자가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