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근속 시 발생하는 연차는 6일이며 초과 사용분에 대한 급여 차감은 취업규칙상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회사의 일방적 통보는 부당할 수 있습니다. 단 며칠 분의 연차 공제액을 면제받기 위해 위로금과 실업급여라는 큰 경제적 이득을 포기하는 것은 매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수급이 가능하다면 권고사직 처리를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6개월 근무 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하기가 다소 빠듯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