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연차초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6개월 근무를 했고 실업급여를 줄테니 퇴사해달라고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실업급여는 받을 생각이 없고 6개월치 연차초과를 이번 달 월급에서 차감하겠다고 합니다

위로금, 실업급여 없는 조건과 이번 달 차감없는 월급이랑 쇼부를 볼 만한 내용인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개월 근속 시 발생하는 연차는 6일이며 초과 사용분에 대한 급여 차감은 취업규칙상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회사의 일방적 통보는 부당할 수 있습니다. 단 며칠 분의 연차 공제액을 면제받기 위해 위로금과 실업급여라는 큰 경제적 이득을 포기하는 것은 매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수급이 가능하다면 권고사직 처리를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6개월 근무 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하기가 다소 빠듯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위로금은 법정 사항이 아니며 실업급여는 협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는게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고 안받고는 회사에 특별하게

    이익이 되거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초과사용한 연차에 대해 정산하는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행위라 생각되고, 실업급여도 여부도 법정 사유가 되면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협상의 대상은 아닙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만 협상의 대상이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월급여를 차감하지 않을 조건으로 권고사직에 응할 것임을 말해보시고 만약, 차감한다면 권고사직에 응하지 말고 계속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거부한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