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0조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근로기준법 제 53조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질문에 대한 답변
1)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1주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입니다.
2) 따라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되는데
3) 근로기준법 제 53조에서 보듯이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까지는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지 당연히 12시간 연장근로를 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