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재 최대 주 52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주 40시간이 기본이고 52시간까지 하려면 서로간에 합의가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최대 주 52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주 40시간이 기본이고 52시간까지 하려면 서로간에 합의가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무작정 52시간이라고 알고 있는 대표가 있어서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0조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근로기준법 제 53조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질문에 대한 답변

    1)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1주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입니다.

    2) 따라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되는데

    3) 근로기준법 제 53조에서 보듯이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까지는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지 당연히 12시간 연장근로를 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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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합의로 실시해야 합니다.

    사전적, 포괄적 합의도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상기 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노사 양 당사자가 합의가 있는 경우 주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무조건 52시간의 근로지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이며 이를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시행하려면 당사자 간에 이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서는 당사자간 합의 하에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초과 내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연장근로라고 합니다. 연장근로는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시키리면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댜.

    2.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특례업종이 아니라면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