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일 근무에 대한 대체휴무 적용이 불가능한 이유는?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5월 1일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한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고용노동부에서 행정해석을 하였습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과-956, 2026. 4. 14)그에 따라 대체 휴무 사용은 불가합니다.만약 5월 1일에 근무하게 되면 유급휴일에 따른 유급분 100%,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분을 포함한 휴일근로수당 1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절 근무 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총 25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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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계약직 실업급여 탈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정년이 지난 이후에 계약직으로 재고용하여 근무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됩니다.계약직 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만약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자의로 퇴사를 한다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도 충족되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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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근로자의날은 쉬는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네 말씀하신 대로 법정 공휴일이므로 유급으로 휴무하는 날입니다.만약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회사는 150%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만약 시급제나 일급제라면 유급분 100%+휴일근로수당 1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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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시 상여 계산 여부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따져보아 해당하면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정기적으로 모든 근로자나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연차미사용 보상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제외됩니다.연차미사용수당은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보상금이고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이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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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동안 휴업급여로 받아 평금 급여가 적은데 퇴직금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인한 휴업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이 근거입니다.따라서 작성자분의 경우 퇴직일 이전 3개월 간의 기간 중 산재 휴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임금총액을 산재 휴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예를들어 퇴직일 이전 3개월 중 2개월이 산재 휴업기간이라면 산재 휴업기간을 제외한 1개월의 임금총액을 1개월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평균임금이 줄어드는 불리함은 없게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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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근로자의 급여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질문 1]정규직(연봉제) 기준 2025년에는 5/1 근무 시, 유급휴일로 인하여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대체휴무 지급이 아닌 급여에 1.5배 가산해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했습니다.그런데 2026년에는 법정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대체휴무를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나 그에 따라 휴일대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해석이 없는 상태입니다. 노동부의 명확한 해석을 확인하신 후 휴일대체를 적용하셔야 할 것입니다.[질문2]시급직 단시간 근로자 기준 2025년에는 5/1 근무 시, - 근로임금(100%) + 유급휴일임금(100%) + 휴일근로가산임금(50%) => 통상임금의 250%이렇게 지급했습니다.그런데 2026년에는 법정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근로임금(100%) + 휴일근로가산임금(50%) => 통상임금의 150%이렇게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휴일도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하게 유급분을 포함한 250%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질문3]시급직 단시간 근로자 기준 2025년에는 5/1 휴무 시, - 유급휴일임금(100%)를 지급했습니다.2026년에도 시급직 단시간 근로자가 5/1 휴무 시- 유급휴일임금(100%)를 지급 해야 하나요?>> 5월 1일이 본래 소정근무일이라면 휴무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유급휴일에 대한 유급분 100%를 지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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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도 6/6일 현충일과 토요일(무급휴무일)겹칠시..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니고 무급휴무일이고, 업무상 사정으로 직원분들과 합의하여 추가근무를 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그렇다면 해당 토요일과 겹친 공휴일에 대한 유급분은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아래는 관련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법 개정(2018.3.20.)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의 삭감이 없도록 하여 온전히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으로 정한 것임.만약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함.따라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따라서 공휴일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분을 포함한 150%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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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월급을 매달 10일에 받는데 받는 돈은 그 전 달 것만 받아요. 이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급여 지급일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급여 지급일은 반드시 근무을 한 당월일 필요는 없고, 그 다음 달로 정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급여지급일이 다음달 10일로 정할 수 있고, 그러면 4월 급여는 5월 10일에 지급됩니다.질문자분께서도 근로계약서를 살펴보셔서 급여 지급일이 다음달 10일로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만약 10일로 작성되어 있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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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적용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우선 2026년 최저시급액은 전년도 대비 아래와 같이 인상되었습니다.2025년 최저시급 : 10,030원 (주40시간 근무시 최저월급여액 2,096,270원)2026년 최저시급 : 10,320원 (주40시간 근무시 최저월급여액 2,156,880원)최저임금액에 미달되면 미달 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추가로 지급해야 하고,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도 있습니다.질문자분이 2025년에 당시 최저시급 기준으로 급여를 받으셨는데, 올해도 동일하게 지급 받고 있다면 최저임금 미달이 맞습니다.만약 올해 최저임금액 보다 미달된 수준으로 급여를 지급 받고 있었다면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청구도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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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이 연차 또는 반차를 매달 사용하는거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우선 법적으로는 입사하고 1년 기간 동안에는 매월 만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근무기간을 모두 만근하면 1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요. (1년 중 마지막 1개월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그런데 위 유급휴가는 법적으로 사용기간이 입사일로 부터 1년입니다. 사용기간 1년이 지나면 보상금으로 바뀝니다.그래서 보통 회사들은 1년 미만 발생하는 연차를 1년 이내에 사용하기를 원하고, 많은 회사들이 신입들에게 매월 하루 정도의 연차사용을 권장하기도 합니다.따라서 매월 연차 1일이나 반차를 사용하시는 것은 직원이나 회사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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