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05월 06일 퇴직시 3개월 산정 기간이 하기 어떤 내용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퇴직금(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은 달력상의(역월상의) 3개월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2조 1항 6호“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따라서 질문자분의 마지막 근무일이 2026년 5월 6일이라면,2026년 2월 7일부터 2026년 5월 6일까지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3개월 기간에 해당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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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으로 근무중 퇴사시 실업급여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이고, 회사의 사정으로 재계약 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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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도 월차를 받을수 있는지 퇴직금관련 질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와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여부는 무관합니다.즉 정규직 여부와 관계 없이 아래 기준에 해당하면 연차휴가와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연차유급휴가 : 근무하시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위 조건에 해당하고 딱 1년을 근무했다며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약 1년을 초과해서 하루라도 더 일했다면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더 발생합니다.위 11일의 유급휴가와 15일의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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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수습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기존의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따라서 수습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임금액이 질문자님의 급여액입니다. 체불 금액도 계약서의 급여액으로 주장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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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0시간 근무 월급제 근로자인데 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무수당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근무하시는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이 됩니다.그리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제55조가 적용됩니다.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고 계시나 사업장이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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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일 근무에 대한 대체휴무 적용이 불가능한 이유는?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5월 1일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한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고용노동부에서 행정해석을 하였습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과-956, 2026. 4. 14)그에 따라 대체 휴무 사용은 불가합니다.만약 5월 1일에 근무하게 되면 유급휴일에 따른 유급분 100%,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분을 포함한 휴일근로수당 1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절 근무 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총 25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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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계약직 실업급여 탈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정년이 지난 이후에 계약직으로 재고용하여 근무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됩니다.계약직 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만약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자의로 퇴사를 한다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도 충족되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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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근로자의날은 쉬는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네 말씀하신 대로 법정 공휴일이므로 유급으로 휴무하는 날입니다.만약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회사는 150%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만약 시급제나 일급제라면 유급분 100%+휴일근로수당 1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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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시 상여 계산 여부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따져보아 해당하면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정기적으로 모든 근로자나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연차미사용 보상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제외됩니다.연차미사용수당은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보상금이고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이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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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동안 휴업급여로 받아 평금 급여가 적은데 퇴직금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인한 휴업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이 근거입니다.따라서 작성자분의 경우 퇴직일 이전 3개월 간의 기간 중 산재 휴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임금총액을 산재 휴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예를들어 퇴직일 이전 3개월 중 2개월이 산재 휴업기간이라면 산재 휴업기간을 제외한 1개월의 임금총액을 1개월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평균임금이 줄어드는 불리함은 없게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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