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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무진 시외버스 예약 취소 수수료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 질문을 왜 고용/노동 파트에 올리셨는지 모르겠으나 검색해보면 다 나옵니다시외버스(리무진 포함) 승차권의 취소 수수료는 취소 시점과 요일, 명절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평일(월~목요일) 기준출발 2일 전까지: 수수료 없음 (전액 환불).출발 1일 전 ~ 출발 3시간 전까지: 수수료 5%.출발 3시간 전 ~ 출발 전까지: 수수료 10%.출발 후 1시간 이내: 수수료 40%.출발 후 1시간 초과 ~ 4시간 이내: 수수료 50~70%.출발 후 4시간 초과: 환불 불가, 수수료 100% (부도 처리).2. 금~일요일, 공휴일 기준출발 1일 전 ~ 출발 3시간 전까지: 수수료 7.5%.출발 3시간 전 ~ 출발 전까지: 수수료 15%.기타는 평일과 동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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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절차상 문제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징계 절차에 관한 규정은 규정에 명시한 그대로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실제 송무과정을 진행하면, 근로자측이 가장 트집잡기 쉬운게 징계절차 위반입니다때문에 "대표이사와 부서장 또는 그에 준하는 직급의 사원 중 대표이사가 임명하는 자로 총 5명 이내로 구성하되 근로자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위원회에는 인사(총무)담당자 1명을 간사로 둔다"는 내용을 모두 준수하셔야합니다아울러 간사는 징계에 대한 의결권 없이 징계위원회의 진행을 위해 별도로 마련하는게 보통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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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는 언제부터 시행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시행 안 될 거 같습니다.대통령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뻥공약이 난무하는것은 거의 초등학교 반장선거 수준입니다그리고 현재 한국은 구조적인 장기 저성장이 예고되고 있기에 근무시간을 줄이는 여유른 부릴 수 있을까 싶네요AI나 로봇이 현재 속도로 발전하면 곧 산업현장에서 인력감축이 될테니 근무시간을 줄여도 되겠다하지만, 이 또한 결국 대기업은 고용유지 및 워라벨이 될테고 중소기업들은 일자리 상실로 이어지겠죠민주당에서 52시간 제한 걸고 최저임금 인상하면서, 키오시크 급증하고 일자리 잃은 사람이 넘쳐나듯이 대안도 없은 4.5일제하면 마냥 좋을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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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이 근무중 주휴포함 최저시급보다 적은 시급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에서 주어진 의무는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명시 및 이의 교부입니다그리고 주휴수당이 아니라 유급주휴일입니다소정근로시간과 개근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근로계약서의 유무와 상관없이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관서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다만 근로시간 및 개근에 대해 입증자료 등은 준비하셔야하고요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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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명령 불이행, 직무태만이 반복될 경우 해고조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쉽지 않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허위신고일 가능성이 있는건 맞는던 어쨋든 본인의 권리 구제성 성향이 있는 행동입니다또한 법규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신고했다고 해고조치하는것은 회사 스스로 불리한 행동을 하는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그러니 당장의 해고조치는 지양하시고, 지시불이행, 근태불량에 대한 징계를 조금 더 쌓고 그 후에 양형을 높혀 가는것을 추천드립니다한국의 노동법이 정말 경직적이서 해고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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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취업난이 IMF때보다 더 심각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분위기로 따지면 IMF 시기는 함부로 비교조차 할 수 없닌 상황입니다말 그대로 매일매일 실직과 파산으로 자살자가 나오던 시기니깐요수치루 바구ㅗ해보면 구인배수(구인자 대비 구직자 비율)는 IMF 당시 0.25, 현재 0.28로 수치상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대기업·공기업의 채용 축소, 구조조정,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복합적인 경제 위기로 인해 신규 일자리 자체가 줄고, 경쟁률은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AI·자동화 등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단순노무·저숙련 일자리는 줄고, 재취업이나 경력 없는 신입의 진입장벽이 높아져 체감난이 더 심각합니다.최근에 취업이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과거와는 다른 구조적인 변화가 많기 때문입니다IMF 때는 경기 회복 후 비교적 빠르게 재취업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양질의 일자리가 줄고, 비정규직·단기 아르바이트 등 불완전 취업이 많아졌습니다.뚜한 신입 채용이 줄고, 경력직 선호가 심화되어 처음 구직하는 청년들에게 더 불리합니다.그리고 졸업생(특히 코로나 학번) 등 신규 구직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채용 규모는 줄어 경쟁이 더욱 치열합니다.아울러 한국의 분위기 자체가 매우 암울합니다저성장 구조에 마이너스 성장 까지고 언급되고 있죠 IMF 때는 일시적 위기였으나, 현재는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어 일자리 창출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정부 재정 투입으로 단기 일자리는 늘었지만, 생활이 유지되지 않는 불완전 취업자가 많아 실질적인 취업난은 더 심각합니다.이러다보니 취업시장에서 구직자들이 느끼는 어려움이 매우 클 수 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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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시간외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포함되지 않습니다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통상임금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소정근로이니 대가성입니다이 소정근로는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때문에 고정OT처럼 연장근로에 대해 지급하늡 것이 명확한 임금은 고정성, 일률성 등의 지표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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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으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주15시간 이상 일하고 있음이 표기 되어야하는게 원칙입니다.해당 방법이 불가능하다면 매주 15시간을 넘는 시간을 일하고 있다는 근로내역을 증거로 확보해두세요아울러 본인이 소정근로일을 결근 없이 출근했다는 증거자료도, 확보하셔야합니다어차피 현재는 두려워서 임듬체불 진정 제기를 못하실거 같으니, 퇴직하시고 관할 고용관서에 임금체불 제기하셔야할 거 같습니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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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미작성하고 일주일만에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이 학원과의 계약에(정확히는 계약서에) 어느정도까지 반영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대방이 잘못한게 있으니 나도 어겨도 되겠지 라는 인식은 법앞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사고 방식입니다물론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이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기도 하나, 이것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우 험난한 절차를 거쳐야합니다때문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본인은 흡잡힐 행동을 안 하시는게 좋고,그런 면에서 계약서 또는 사규에 있는 퇴사절차는 지키시는게 좋습니다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이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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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명세서의 지급일자와 실제지급일이 틀릴경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지급일자가 5월 26일이면 그날 지급되는게 일단 맞습니다그런데 그날 지급 못했다면 아마 퇴직연금이 사외에 적립하는것이다보니 외부 법인과의 관련 절차 때문에 그런거 아닐까 싶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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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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