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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생성 관련 질문 + 퇴직일자 정하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속년에 따라 15일(1년 이상 근속) + 장기근속가산휴가(3년차부터 2일씩 추가, 최대 25일까지)로 구분합니다.하지만, 출근율 80% 미만이었던 해에는 15일이 아닌 1개월 만근 1일만 발생합니다.다음 해에 출근율이 80% 이상이 되면, 근속연수에 맞는 연차휴가(즉, 3년차라면 15+2=17일)를 부여해야 합니다.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 +1일이 됩니다때문에 연차사용 등이 없다면 5월 10일까지 근무하고, 5월 11일이 퇴사일이 되는게 맞습니다5월 20일로 기재하면 퇴직금이나, 급여 등에 변동이 생깁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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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 몇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기본인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출한다는 것이 법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또한 퇴사 직전 3개월이 주 15시간 미만이어도, 해당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기간이더라도, 계속근로기간(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의 합)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2번째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 합니다예외적으로 만약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이 1년 평균임금에 비해 현저히 낮거나(또는 높거나) 판례상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1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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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취업시 범죄경력조회 및 신상조회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범죄 경력조회같은것은 특수한 회사의 특정 직무에 한정되는 얘기였는데 작년 연말 법개정으로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2025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에 따라, 지방공기업도 공무원과 동일한 결격사유를 적용하고, 채용 단계에서 경찰청을 통한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다만 현실적으로는 대다수의 회사에서 실제 조회가 아닌 자가진단으로 확인하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범죄경력 조회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되며,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만 제공됩니다. 즉, 기관이 임의로 지원자의 전체 범죄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는지 여부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조회 결과의 회보 방식은 “결격사유 해당 여부”만 표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결격사유 해당’ 또는 ‘해당 없음’으로만 통지되며, 구체적인 범죄명이나 세부 내용 전체가 기관에 제공되지는 않습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회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만 회보가 이루어지고, 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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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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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8시간 / 주 5일 근무하는 정규직 직장인입니다 퇴직금은 일단위 계산인가요 월단위 계산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일단위 계산입니더때문에 25년 6월 2일까지 근무하시면 퇴지거금 지급대상입니다아울러 퇴직금액도 일할계산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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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준은 일수로 따지나요 월수로 따지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4년 6월 3일에 입사하셔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면 만 1년인 25년 6월 2일까지 일하시면 퇴직금 지급 조건 중 하나인 계속근로기간 1년은 준수하신 겁니다때문에 주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하여 주당 15시간이 넘는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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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인수인계 필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인한 피해와 인수인계 등 퇴직절차 준수는 별개의 사항이긴 합니다임금도 못 받는 와중에 무슨 업무인수인계냐고 하실 순 있지만, 일단 계약서 또는 사규에 있는 퇴사절차는 지키셔야하고 인수인계도 마무리 하시는게 좋습니다이러 절차 미준수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를 입증 가능할 경우 이론상으로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니깐요다만 임금체불이 계속되는데 사람 구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바, 메일 등 증거 남는 방법으로 퇴사 통보를 명확히 하고 회사가 허용하지 않아도 민법 660조에 따라 일정시점이 지나면 퇴사의 효력을 주장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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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이외 업무 지시, 거절 권리 주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장인은 정확히는 근로자는 회사가 시키는 업무를 하는게 본인의 의무입니다계약서에 수행 업무를 한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때문에 그러한 제한이 없다면 회사가 시키는 업무는 해야한다고 보는게 좋습니다특히 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이런 경향은 심하고요계약서에 업무가 한정되어 있다면 거절이 가능하지만, 한정되어 있지 않으면 시키는건 해야한가 정도로 알고 계시는게 나을듯 하네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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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조작으로 인한 징계 및 환수조치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시간 조작은 범죄이자 징계대상이며, 부당이득에도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환수 조치가 가능합니다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월급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방식보다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하여 받아내야합니다임금 전액불 원칙때문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이를 일방적으로 상계조치하는것은 위험 부담이 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통화로 직접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일반채권(예: 대출금, 손해배상채권 등)과 임금채권을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가 있는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채권에 대해 상계하는 경우,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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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퇴직 시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인해 퇴직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루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다만 22개월 일하고 2개월 쉬고 다시 3개월 일하고 퇴직한다는게 일반적인 절차는 아니다보니 부정수급으로 의심받기 딱 좋아보이네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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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통보 후 출근시 사고로 인하여 미출근 했는데 출근사고로 산재처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출근 첫 날, 비록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어도 출퇴근 길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 가능합니다다만 통상적인 출퇴근 방법을 택했어야합니다또한 출퇴근 재해로 산재 신청을 하려면 통상적으로 4일 이상의 치료(요양)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와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입사 통보와 실제 출근행위(출근을 위한 이동)가 있었다면 근로자 신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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