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중에 근무를 하면 임금은 어떻게 책정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추석연휴에 근무를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보상이 달라집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추석연휴라하더라도 추가 보상없이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습니다반면에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추석연휴에 근무할 경우 기본적으로는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이 가산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휴일근로의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즉 8시간 이내의 경우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고8시간 초과의 경우,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가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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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명절이군요.... 전안갈려구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요즘 참 쉽지 않은 세상이라는걸 느낍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제한적이고특히 청년들의 취업이 너무 어렵죠그러다보니 단순한 안부인사도 민감하게 받아들이기도 하고요반도체 호황으로 나라는 부자가 되었지만정부 정책은 엉망이니 살기는 더 힘들어지네요아무쪼록 힘내시고 편안한 추석 연휴 보내시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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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 특별경영성과급은 삼성전자 노사가 지난 5월 임금협상을 타결하면서 도입한 제도인데 구체적 지급 내역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DS 특별경영성과급은 삼성전자 노사가 2026년 5월 임금협상 타결 과정에서 신설한 제도로, DS(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하여 세후 전액을 자사주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재원 규모: DS부문 영업이익 × 10.5% (지급 상한 없음)지급 형태: 세후 금액 전액을 삼성전자 자사주로 지급배분 비율:재원의 40%는 DS부문 전체에 공통 배분나머지 60%는 사업부별(메모리·파운드리 등) 성과에 따라 차등 배분자사주에 대해서는 각 1/3을 즉시 매각, 1년 후 매각, 2년후 매각처럼 보호예수 제한이 걸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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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지 근무조건중 어떤것이 더나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전혀 다른 성질의 업무라서 참 애매하네요저라면 1번을 선택할 거 같습니다월 600만 원이 다음 중 어느 것인지 확인하세요.부가세 포함 전 금액인지종합소득세를 제외하기 전 금액인지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는지매장 운영비, 교통비, 통신비, 식비를 본인이 부담하는지매출에 따른 수수료 또는 환수 조건이 있는지휴무일에도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계약 해지 시 위약금이 있는지개인사업자라면 매월 600만 원을 받아도 그 전액이 월급처럼 남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과 지역가입 건강보험료 등을 고려해야 하며, 퇴직금과 실업급여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사실관계 확인이 제한적이나 2번 아동복매장 월 290만 원이 주 6일 근무라면,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하루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이 실제로 보장되는지주휴수당 포함 여부월 290만 원이 세전인지 세후인지연장근로수당 포함 여부5인 이상 사업장인지4대보험 가입 여부퇴직금 별도 지급 여부현재 정보만으로는 안정성과 법적 보호를 중시하면 2번, 수입과 경제적 이득을 중시하고 1번의 600만 원이 확정 고정금액이면 1번입니다. 다만 1번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반드시 월 근무시간과 600만 원의 세전·세후 여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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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도나면 임금채권은 왜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받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본인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근로자에게 있어 임금은 단순한 금전채권이 아니라 근로자와 가족의 최저생활을 유지하는 생계수단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경영위험을 통제하기 어렵고, 이미 노동력을 제공한 뒤에야 임금을 받는 구조이므로 법이 특별히 보호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의 목적을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으로 설명합니다근로기준법 38조에 따르면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담보권자, 조세·공과금, 일반채권보다도 먼저 변제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도 이를 배당순위 1순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반면 모든 임금이 언제나 담보권보다 앞서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3개월분을 초과하는 임금 등은 별도의 순위와 제한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임금은 무조건 가장 먼저 받는다”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일반적으로 저당권자는 회사 재산에 담보를 설정했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그런데 최종 3개월분 임금 등에 대해서는 법이 그 담보권보다도 앞서도록 정했습니다.이는 근로자의 최저생활 보호를 위해 일반적인 담보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한 것입니다. 대법원도 이 제도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공익적 요청에 따라 마련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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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근무수당문의드립니다빨간날시급동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추석 등 빨간날에 일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과 무관합니다즉 가산수당이 없습니다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퇴직금 수령을 위해서는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일 것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이렇게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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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에 '200만 원 의자'…삼전 성과급, 추석 끝나고 공개한다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반인들이 허탈해지실꺼까지야 있겠습니까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반도체 부문에 지원했다가 탈락하였거나 이직한지 얼마 안 된 분들이라면 그럴수도 있겠지요그러나 우리가 로또 당첨자들을 보고 허탈해하지 않듯이저 사람들을 보고 허탈해질 필요도 없습니다각자의 삶이 있는 것이니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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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은 왜 3년이라는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한 것은 임금채권과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자료를 보관하는것이 연동되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는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시간이 오래 지나면 자료가 없어지거나 담당자가 퇴사하고, 당사자의 기억도 불명확해집니다. 그러면 실제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는지, 연장근로가 있었는지 등을 판단하기 어려워집니다.헌법재판소도 3년이라는 기간이 임금채권의 입증 곤란성, 사용자의 임금·서류 보관 제도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동시에 단기시효의 목적을 거래 안전과 법적 안정성의 보호라고 설명했습니다.또한 사용자입장에서는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도 과거의 모든 임금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면 회계·인사 자료를 사실상 장기간 보관해야 하고, 기업의 재무상태도 계속 불확실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일정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관계를 확정해, 사용자가 언제까지 과거 임금분쟁에 대비해야 하는지 예측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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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파업참여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못합니다합법적인 참여라면, 그것에 불이익을 주는것이 오히려 회사가 얻는 이득보다 risk가 크기 때문에 굳이 그런 미련한 선택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노동조합법 81조에서는 파업 참여를 이유로한 불이익 취급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다만 합법파업이라도 파업에 참여한만큼 급여 공제는 당연히 진행되는것이며 이것은 불이익이 아닙니다아울러 파업참여와 상관없는 배치전환 등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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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관련 평균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C가 기준이 됩니다지방공기업 경영평가성과급의 '임금 청구권(지급 확정)'이 발생하는 시점은 단순히 시에서 기관 전체 지급률 범위(가이드라인)를 통보한 날(A: 9월 10일)이 아니라, 내부 평가 및 배분 기준에 따라 근로자 개인별 지급액이 구체적으로 산정·확정된 날(C: 9월 25일)입니다.A 시점(9월 10일)은 시에서 기관의 총지급률만 정해준 단계로, 내부 성적 차등에 따른 '근로자 개인의 구체적인 성과급 금액'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개인 기준으로는 권리가 확정되지 않아 지급청구권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때문에 C가 기준이 되는게 맞습니다2) 만약 A가 기준이라고 하여도 퇴직일 이후에 지급하는 금액인데 이걸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게 맞나요?=> 일단 A가 기준이 아닐뿐더러,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퇴직일(사유 발생일) 당시까지 확정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첨부해주신 고용노동부 지침 산정예시2가 바로 이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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