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석연휴근무수당문의드립니다빨간날시급동일인가요

사장님과주방이모홀알바는3명이돌아가며일하는테블15개호프집입니다 저는주방에서하루6시간30분에서8시간가량주6일시급알바를하고있읍니다추석연휴근무를하라시는데24일까지는근무하겠다고했읍니다 24일도빨간날인데급여가같은지요 그리고근로계약서를안써주시네요취직한달이다되가는데 근로계약서가없어도퇴직금받는데문제없나해서요 근데제가사업자등록이돼어있는데상관있을까요도와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9.24 추석 전날도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

    2. 법정공휴일 유급 + 휴일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3. 사장은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되고 질문자 고용 호프집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27.9.24 추석 전날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의무 법정공휴일이 아니므로 이 날 근로한다고 하여 휴일근로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법상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는 없습니다.

    4. 사용자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형태로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은 법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호프집에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이므로 퇴직금을 지급 받는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5. 그래도 안전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추석연휴 등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도록 요구하시고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추석공휴일 등)에 근무 시 휴일수당이 별도로 발생함이 원칙입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몇명인지가 중요합니다. 사장 제외한 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 빨간날 근무시 1.5배로

    계산을 하지만 근로자수가 5인미만인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1배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수와 무관하게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하고 질문자님이 사업자가 있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추석 등 빨간날에 일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과 무관합니다

    즉 가산수당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수령을 위해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일 것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