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9.24 추석 전날도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
2. 법정공휴일 유급 + 휴일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3. 사장은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되고 질문자 고용 호프집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27.9.24 추석 전날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의무 법정공휴일이 아니므로 이 날 근로한다고 하여 휴일근로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법상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는 없습니다.
4. 사용자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형태로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은 법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호프집에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이므로 퇴직금을 지급 받는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5. 그래도 안전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