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채권은 왜 3년이라는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되나요?

일반 민사채권과 다르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으로 짧게 설정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왜 이렇게 시효기간을 짧게 정해뒀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나 질의하신대로 임금채권은 3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특별법인 근로기준법은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당히 엄격한 의무와 그를 위반할때의 강력한 처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만약 임금 채권에 대한 소멸 시효를 10년으로 한다면 사용자에게 매우 가혹한 수준의 규제가 존재하게 되기에, 임금채권은 민사상 채권 10년, 상법상 채권 5년보다 적은 3년을 정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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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매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채권이기에 장기간 미정산 상태를 두기보다 노사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3년의 단기 소멸시효를 두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으로 짧은 이유는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과 노사 간의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서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으로 짧은 이유는 노사 간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해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출퇴근 기록 등 임금 산정에 필요한 증거가 멸실되어 사실관계 입증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막아줍니다. 또한 생계와 직결된 임금을 근로자가 신속하게 청구하도록 유도하여 권리 방치를 예방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채권과는 달리 임금채권은 매달 발생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 이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시 경영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신속한 권리구제가 어렵다는 점에서 다른 채권보다 소멸시효 기간이 짧게 정해진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민법 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 민법 제 163조(3년의 단기 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3. 민법 제 164조(1년의 단시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4. 질문에 대한 답변

    1) 일반 채권의 경우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2) 임금의 경우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그 이유는 사업주 + 근로자 사이 발생한 분쟁을 너무 장기간 유지하게 되면 사업체 운영 및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3년의 기간으로 종결하게 하여 법정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한 것은 임금채권과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자료를 보관하는것이 연동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 자료가 없어지거나 담당자가 퇴사하고, 당사자의 기억도 불명확해집니다. 그러면 실제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는지, 연장근로가 있었는지 등을 판단하기 어려워집니다.

    헌법재판소도 3년이라는 기간이 임금채권의 입증 곤란성, 사용자의 임금·서류 보관 제도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동시에 단기시효의 목적을 거래 안전과 법적 안정성의 보호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용자입장에서는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도 과거의 모든 임금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면 회계·인사 자료를 사실상 장기간 보관해야 하고, 기업의 재무상태도 계속 불확실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관계를 확정해, 사용자가 언제까지 과거 임금분쟁에 대비해야 하는지 예측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