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4살꿈많던아이
회사가 부도나면 임금채권은 왜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받나요?
회사가 파산해도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다른 일반채권보다 먼저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들었는데, 왜 이런 우선순위가 법으로 보장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2. 질문에 대한 답변
1) 다른 채권에 비하여 임금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부여한 이유는 근로자의 임금은 기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구성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우선 변제하게 하여 근로자의 기초 생활을 유지해 주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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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자 생존권적 채권이므로 법이 우선으로 보호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더 자세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이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는 이유는 근로자의 절실한 생계유지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배려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본인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에게 있어 임금은 단순한 금전채권이 아니라 근로자와 가족의 최저생활을 유지하는 생계수단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경영위험을 통제하기 어렵고, 이미 노동력을 제공한 뒤에야 임금을 받는 구조이므로 법이 특별히 보호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의 목적을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으로 설명합니다
근로기준법 38조에 따르면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담보권자, 조세·공과금, 일반채권보다도 먼저 변제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도 이를 배당순위 1순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반면 모든 임금이 언제나 담보권보다 앞서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3개월분을 초과하는 임금 등은 별도의 순위와 제한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임금은 무조건 가장 먼저 받는다”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저당권자는 회사 재산에 담보를 설정했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그런데 최종 3개월분 임금 등에 대해서는 법이 그 담보권보다도 앞서도록 정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최저생활 보호를 위해 일반적인 담보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한 것입니다. 대법원도 이 제도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공익적 요청에 따라 마련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