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노조 조합사무실 임시 사무실이 있다고 얘기 하고 소수노조는 임시 사무실도 없는데 혹시 공정의무대표 위반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공정대표의무 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작년에 나온 행정법원의 버스회사 판결에서사용자와 교섭대표노조가 소수노조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강제하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공정대표의무는 사용자와 교섭대표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나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또한 사용자는 사무실 ‘분할’ 사용을 제안했으나, 법원은 분할 사용은 ‘독립적인 사무실’ 제공이 불가능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써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5.0 (1)
응원하기
육아휴직 내려고하는데 그전에 회사경영이 어려워서 근로자 정리되면 육아휴직 못내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경영이 어렵더라도 폐업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거절사유는 입사 6개월 미만인 경우 하나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원사업때문에 입사일자 조정....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는 지원자와 회사가 합의하면 일정부분까지는 조정이 가능합니다오히려 지원사업을 받으려고 신입 채용일정을 미룬 부분을 말하는거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 10시 출근이라고 하면 10시까지 가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이전에 미리 도착해 있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0시출근은 10시부터 업무시작이라는 뜻입니다본인이 맡은 업무에 따라 바로 시작할 수 있으면 10시정각까지 가도 되겠죠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사용시 해당 기간도 근로기간으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도 근속년수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덤으로 연차산정이나 승진 등의 근속기간에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1년6개월 이라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최대 1년 6개월 사용 가능합니다첫 째와 둘 째 기간은 같고 자녀당 카운팅 합니다와이프 전업주부이든 상관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 휴직 18개월 사용후 단축근무 18개월 또 쓸수 있는거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1년 6개월 사용할 수 있습니다잘못 알고 계신거 같습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사용기간 2년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가능 기간 및 횟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신 기 단축근무는12주이내의 경우와 32주 이후의 경우에 모두 쓸 수 있습니다해당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최대 1일 2시간 대축할 수 있습니다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가 3월초에 퇴사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그날 당일에 퇴사를 시키셨어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사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당일 퇴사로 답변했는데 질문자님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합의에 따른 사직이니 해고도 아니고, 자발적 사직이니 실업급여 대상도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체협약에 30인 미만 노동조합에는 사무실 제공 하지 않겠다는 규정 관련?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은 법률에서 규정된 허용사항입니다(노조법 81조4항 단서 규정)때문에 단협 규정이 무효가 되지는 않을거 같습니다사업장의 실정을 잘 모르지만 복수노조 허용이후 다수의 노조가 생길 수 있고 소수노조에게 사무실을 미제공하는것에 대해 공정대표의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4.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