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시간 조작은 범죄이자 징계대상이며, 부당이득에도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환수 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월급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방식보다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하여 받아내야합니다
임금 전액불 원칙때문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이를 일방적으로 상계조치하는것은 위험 부담이 큽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통화로 직접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일반채권(예: 대출금, 손해배상채권 등)과 임금채권을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가 있는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채권에 대해 상계하는 경우,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