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단축근무 사용 후 퇴직금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상여가 실질적 임금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라면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삭감 전의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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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의 기준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예시하신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본인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였다면 법정 근로시단 이내더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사전에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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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업무 쉬는 날인 택배없는날은언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8월 14일입니다회사별로 조금씩 달라서 8월 14일~17일 등 조금씩 다르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택배 급증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을 기점으로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택배 없이 보내자는게 취지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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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쉽게도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십니다일단 3.3%을 뗀다는 것은 근로자가 아닌것으로 보는거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되는 주휴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소정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전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다음으로 주휴수당은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지급대상입니다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 평소 12시간이 소정근로인것으로 보입니다"바뻐서 일을 더 하는 경우"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 시 고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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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 보수총액 신고 질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신고 시 보수총액에는 근로소득만 포함하며, 사업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확인서도 동일합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따른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따라서 사업소득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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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형태 중 하나인 위촉직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위촉직은 법률상의 용어는 아닙니다일반적인 근로자보다는 특정 업무를 위임받아서 수행다보니 도급이나 위임에 가까운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위촉직이라고 무조건 도급계약이다 라는 것은 아니고 그 실질을 봐야 합니다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계약형식과 상관없이 근로자가 됩니다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말씀하신 4대보험도 규정에 따라 가입되어야합니다4대보험과 관련된 각 규정에서 보험별 가입자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다만 근로자이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짧아서 가입 예외인 경우가 나올 수는 있겠죠)때문에 회사별로 다르다기보다는 해당 회사에서 말하는 위촉직이 진정한 위촉직인지 아니면 실질이 근로자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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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중대경보로 현장근로자들 근무를 중지하면 무급으로 처리해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폭염중대경보로 작업을 중지시키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무급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니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판단합니다휴업수당은 근로기준업 46조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오히려 사용자가 안전을 위해 중단시키는 것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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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의 일방적 해고 철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일방적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철회가 되지 않습니다그런데 해고에 대해 딱히 질문자님이 다툴 실익도 없어 보이는 상황인지라, 상대방이 해고의사를 철회하고 질문자님이 이것을 수용한다면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특별한 규정이라기보다는 민법상의 도달주의에 따라 일방적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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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하기 위해 면접을 보고 왔는데 궁금한점이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봉이 3400만원이면 12로 나누면 월 283만원 정도입니다이걸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월 통상임금이 약 13500원 나옵니다연장근로로 연간 천만원을 받으려면 월 83만원 수준이도 역산을 했을 때, 월 약 40시간~42시간 수준의 연장근로를 하면 연간 천만원 정도의 잔업수당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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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알바 근로조건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맥락이 너무 복잡하여 간단하게 답변드립니다주휴수당은 의무이므로 지급하고 말고를 사장이 결정할 수 없습니다시급 12000원이면 주휴수당 포함 금액보다 큽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람저 언제든 해고가 가능 한 것은 맞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주요 근로조건의 명시와 서면교부가 의무이지, 계약서 체결자체가 의무인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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