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이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기는 어렵습니다구직급여는 단순히 고용보험료를 낸 기간이 아니라, 이직 전 기준기간 내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뿐 아니라 임금을 받은 유급휴일 등도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주 5일 근무자는 약 7~8개월 이상 근무해야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2026년 3월부터 9월까지의 일반 인턴 기간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달력상 약 6~7개월이라는 사실만으로는 180일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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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연차 카톡내용 질문합니다. 답변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에 어떤식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회사에 따라서는 사전 휴가계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깐요특별한 제약이 없다면 야간근로 개시전에 카톡으로 보내도 무방할 거 같습니다기재하실 내용은 아래 정도 참고해주세요[상사명/팀명] 안녕하세요, [본인명]입니다.오늘 야간근무 예정이었으나, 허리·발 통증이 심해 병원을 방문하고 휴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부득이하게 오늘(9/11) 당일 연차 1일 사용을 신청합니다.업무 인수인계는 [간단히 내용 또는 “필요시 연락드리겠습니다”]로 진행하겠습니다.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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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받을 수 있는게 맞습니다연장근로는 정규근로시간을 초괴하는 경우 지급하는것이며, 실질적인 시간단위 제약은 없습니다즉 이론상으로는 1분단위로도 신청 가능한 것이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많은 기업들이 5분단위, 10분 단위 등을 사용하긴 합니다근로기준법 53조와 56조를 참조해주세요.질문자님의 경우, 원칙적으로 30분만 실제 연장근로를 했더라도 그 30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에 대해 “1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최소 근로시간을 두고 있지 않으며, 연장근로 시간만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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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실업급여 신청 기간과 방법?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무언가 정보가 혼재되어 있는거 같습니다퇴직금은 회사에서 지급하는것이며, 실업급여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수령순서는 당연히 퇴직금=>실업급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소정근로시간이 4주평균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하는 것이며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자발적 사직이 아닌 경우 지급됩니다퇴직금에는 수렁기간이라는겻은 없고 일시금 또는 IRP계좌에 입금되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입니다반면에 실업급여의 경우, 본인의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까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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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안받아주는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이라는것은 원래가 '강제'적인 효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계약서에 한 달 전 통보를 명시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것을 따르는것이 맞습니다현재 재직 중이신 회사도 인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대처시간이 필요하니깐요현 상태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이직해야하는 회사로 출근한다회사와 협의하여 퇴직일을 앞당긴다무단결근한다단, 이 경우 퇴직금 등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가장 이상적인 것은 두번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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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간 급여날짜가 왜다다르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업별로 운영하는 비즈니스가 다르니 직원들 급여 일정도 다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43조에서는 월 1회이상 특정일에 월급을 지급할 것을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진 않으며, 이에 몇 일에 월급을 줄지는 해당 회사가 결정하기 나름입니다기업의 월급 이유가 제 각각인것은 다음 이유정도를 들 수 있겠네요회사의 자금 흐름(현금 확보 시점)중소기업의 경우 거래처로부터 대금 회수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 급여 지급을 다음 달 10일 등으로 늦춰 자금 확보 시간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반면 자본력이 충분한 대기업이나 은행 등은 25일 등 비교적 이른 날짜에 급여를 줄 여력이 있습니다.회계·세무 처리 편의원천세, 4대 보험료 납부 기일(보통 10일) 과 맞추어 급여일을 10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월말에 회계 마감을 하고 급여 비용을 처리하는 기업은 25일~월말을 급여일로 정하기도 합니다. 업종 및 근무 형태 특성교대근무, 시간제, 근태 변동이 많은 업종은 급여 산정에 시간이 더 필요하므로 15일 등 여유 있는 날짜를 선택하기도 합니다.공무원의 경우 한꺼번에 급여가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군별로 급여일을 달리하기도 합니다.역사적 관행 (특히 25일)과거 일제강점기 은행들이 25일에 현금이 가장 많이 쌓이는 시점을 활용해 급여를 지급했고, 이 관행이 다른 기업으로도 퍼져 25일 급여일이 널리 정착되었습니다.25일 급여는 25일까지 근무한것에 대한 사후 지급 + 남은 5~6일분 선지급 형태로, 자금 여력이 있는 기업이 주로 채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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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있는알바생은퇴직금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각각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자면1) 사대보험 이중계약은 가능합니다국민연금·건강보험은 월 소정근로 60시간(주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에서 의무 가입이며, 동일인 중복 가입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고용보험도 월 60시간 이상 또는 주 15시간 이상이면 가입 대상이고, 3개월 이상 근무 시 적용됩니다.산재보험은 시간·기간 무관 전원 가입(사업주 전액 부담)입니다.질문자님 상황(저녁 알바 주 6일×7시간=주 42시간)은 주 15시간을 훨씬 초과하므로, 해당 호프집에서도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이미 낮 시간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국민연금·건강보험은 한 곳만 가입되도록 조정되며,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일하는 사업장 각각에서 처리되는 구조입니다.2)얼마나 더 부담비용이들까요이 부분은 본인이 받는 보수를 알려주셔야 검토가 가능한 사안입니다국민연금: 월 보수액 × 요율(약 9% 수준, 근로자·사업주 각 부담) — 중복 가입 안 되므로 이미 본업에서 납부 중이면 알바처에서 추가 부담은 없거나 조정됩니다.건강보험: 월 보수액 × 요율(약 7%대 + 장기요양) — 역시 중복 가입 불가로 본업에서 이미 내면 알바처에서 추가 부담은 제한적입니다.고용보험: 월 보수액 × 요율(업종·규모에 따라 다름, 근로자 일부 부담) — 알바처에서 새로 가입되므로 여기서 근로자 부담분이 추가됩니다.산재보험: 전액 사업주 부담(근로자 부담 0%)이므로 질문자님 개인 부담은 없습니다.3) 퇴직금조건만 맞으면 알바도 퇴직금 대상입니다. 핵심 조건은 둘입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질문자님은 주 42시간이므로 시간 조건은 충분히 충족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계속 근무 후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4) 근로계약서근로계약서를 받아두시는것이 향후의 부쟁 예방 측면에서 좋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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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상시근로자수 산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가능성은 있습니다다만 기재하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왜 그러냐면 상시근로자수 계산은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한 날 직전 1개월 동안의 연인원 ÷ 그 기간의 가동일수로 산정합니다. 고용형태나 근무일수가 달라도 근로관계를 유지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따라서 기재하신 6명이 해당 1개월 동안 모두 재직·근무했고, PC방이 매일 영업했다면 대체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여지가 상당합니다.때문에 구체적인 시기를 특정한다고 치구 계산을 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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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어느 정도여야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본적인 삶이라는것이 실제로는 사람마다 모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답변이 참 어렵네요통계를 통해 ‘기본 생활’ 수준을 확인해보자면청년 가구 월평균 생활비(2025년 기준)은 전국 평균 약 213만 원입니다수도권 220만 원, 비수도권 206만 원로 나오네요항목별로는 식료품비(약 80만 원), 교통비(약 22만 원), 오락·문화비(약 18만 원)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비수도권 20대 평균 소득은 수도권 이주 청년보다 낮게 나타납니다. 같은 지방 출신이라도 비수도권에 남은 청년의 월평균 소득은 약 191만 원, 수도권으로 간 청년은 약 311만 원으로 약 120만 원 차이가 납니다.20대 전체 평균 월급은 약 271만 원(중위 약 263만 원) 수준으로 집계됩니다.이 수치를 보면, 비수도권에서도 200만 원 초반이면 “생존형 기본 생활”은 가능하지만, 250~300만 원부터는 식비·교통비 외에 문화·저축 여력이 생기는 구간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비수도권이면 그나마 최근의 전세소멸, 월세 상승의 부담은 덜 받으시겠으니, 300만원 정도면 기본적인 생활을 누리기에는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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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해고수당 요청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30일전에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그런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 조항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1주일 전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날짜를 확인하고, 5인이상 사업장으로 부당해고요건에 해당 할 가능성은 없는지도 살펴보세요실제 입사일부터 해고일까지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지.질문처럼 11월 중순부터 다음 해 1월까지 근무했다면 통상 3개월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의 법정 예외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기간은 해고 통보일이 아니라 실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다만, 정확한 날짜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1월 15일 입사라면 2월 14일 전후까지 근무했는지, 중간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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