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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휴가를 꼭 10일 연속으로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마음 아픈 일을 겪으신 거에 대해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유사산 휴가를 꼭 10일 모두 사용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유산휴가는 반드시 10일을 “연속으로” 모두 사용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사용자는 임신기간에 따라 최대 10일(임신 11주 이내 기준)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실제로 근로자가 5일만 청구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유산휴가는 “유산한 날부터 최대 10일까지” 부여되고, 만약 청구(사용) 시점을 늦추면 남은 기간만큼 휴가일수가 줄어듭니다. 즉, 유산 후 3일 지나서 휴가를 신청하면 최대 휴가일수는 7일만 남습니다. 분할 사용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연속 사용”이 원칙적인 방식으로 안내됩니다. 따라서, 5일만 청구해서 사용하고, 남은 기간은 쓰지 않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반드시 10일을 모두 연속으로 쓰지 않아도 되며, 청구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별도 부여 의무는 없습니다.휴가 사용 기간만큼만 급여(유산휴가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청구 및 증빙(진단서 등) 절차는 꼭 지켜야 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의 청구를 임의로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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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라 이름 부쳐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과거에 쌍용자동차가 불법파업으로 공장 점검하고 부수고 그랬는데 그때 일부 시민들이 노랑색 봉투에 담아서 지원금을 모은데서 유래합니다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2014년 쌍용자동차(현 KG모빌리티) 파업 노동자들에게 법원이 47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판결을 내린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판결 이후 한 시민이 4만7천 원을 넣은 노란색 봉투를 언론사에 전달했는데, 그 액수는 손해배상금 47억 원에서 '47'을 따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행동이 계기가 되어 시민들 사이에서 '노란봉투 캠페인'이 확산되며 약 15억 원의 모금이 이어졌습니다.이름에 '노란봉투'가 붙게 된 이유는 과거 월급을 현금으로 받을 때 주로 노란색 봉투에 담아 지급하던 문화에서 착안한 것입니다. 즉, 손해배상 및 가압류로 극단적 생활고를 겪는 노동자가 다시금 월급봉투를 받아 평범한 일상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정리하면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은 쌍용차 파업 당시, 시민들이 노란색 봉투에 성금을 담아 노동자들에게 전달한 상징적 행위와, 노동자들이 예전처럼 월급봉투를 받고 일상을 되찾기를 바라는 희망을 표현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감성적으로 보이지만, 현실적인 법안 내용은 정말 엉망진창이죠정부와 여당은 그저 대안도 없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가서 바꾸겠다는 어이없는 태도로 추진하고 있다는게 기가막힐 따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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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위해 단기 휴직 기간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잘못 알고 계신거 같습니다일단 8월에 자발적 퇴사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그후 1달짜리 단기알바를 한다음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려는거같은데 그것은 기간의 공백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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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의 운명은 어찌될까요?몇년안에 결정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GM은 모르겠으나 한국GM의 미래는 상당히 어두운게 맞습니다실제 직원들이나 외부에서 보고 느끼는 시선도 똑같습니다국내시장은 현대기아외 테슬라에 중국업체, 그리고 독일산 중국산까지하면 한국GM이 점유율일 올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거기게 한국GM 조합의 현실성 없는 투쟁구ㅏ 노랑봉투법, 미국의 관세정책까지하면 더더욱 어둡죠그러니 GM본사도 계속 폐쇄 언급하면서 간보는거 아닐까 싶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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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 있는 내용을 사내규정에 포함시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에 규정된 사항(주로 조합원의 권리나 혜택에 해당하겠죠)을 회사가 취업규칙(인사규정)에도 반영하는 것을 말씀하시는거라면 특별히 문제 되지 않습니다물론 조합원 입장에서는 비조합원에게도 해당 혜택을 똑같이 부여하는게 배가 아플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권리상승에 관한 것이구 회사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라면 문제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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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부양으로 인한 거소이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본인이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데 있어, 부모님의 재산이 제한이 되지는 않습니다부모님이 고령(70세)이고, 수입이 없으며, 최근 수술 등 건강 문제가 있다는 점은 실제 부양의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될 사유입니다.통상 왕복 통근 3시간 이상, 해당 거소 이전의 정당사유(부모 간호 및 부양 등) 입증이 가능하면, 신청이 정당하며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은 없습니다.단, 가족 내에 다른 부양 가능자(동생)의 상황도 함께 참고되나, 동생이 지방 직업군인 등으로 사실상 부양이 어렵다면 문제 없어 보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심사는 주로 피보험기간(180일 이상), 정당한 이직 사유(정당한 거소 이전)를 보기 때문에 부모님 명의 시골집 자가, 전세집 등은 입증 서류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단순히 부모님이 집이 2채 있다고 해서 신청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가구원 전체 합산이나 "부양의무자" 개념은 생계급여(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만 적용됩니다.단, 실업급여가 아닌 각종 복지/지원금(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은 가족 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등을 별도로 따질 수 있으므로 이것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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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퇴사하게 되었는데 회사와 년차 관련하여 의견이 안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이니, 퇴사를 앞두고 남은 휴가가 있다면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회사에 합리적인 수준의 제한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한편 남은 휴가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이것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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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알바로 2일 근무 후 퇴사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후 급여에 대한 연락 언급 없음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처벌을 논하기 전에 본인은 계약사항을 다 지켰는지부터 검증하시는게 좋습니다.일용직이 아닌이상 2일 일하고 퇴사한것은 퇴사 절차를 안 지키고 무단퇴사일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이 경우 회사에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아울러 퇴사절차를 지켰다면 미지급 임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되며,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 안 받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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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 후 퇴사시 출장여비 반환에 관한 내용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보통은 위약예정의 금지라고 해서, 업무수행을 통해 받은 임금을 퇴사한다고 다시 반환하라고 하는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불가능합니다그런데 이것이 업무의 일환이 아니라 교육훈련 등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혜택 등이라면 반환이 가능합니다통상 출장여비는 실비정산의 성격이 강한데, 질문자님의 회사 규정은 다소 특이한것을보니 아마 실비변상 비용외에 추가적인 혜택이 더 있는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또한 전적으로 업무수행이 맞다면 퇴사를 이유로 반환청구가 인정되긴 어려워 보이네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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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임금체불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할 때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보복성 신고일지 점주의 정당한 권리행사일지는 사실관계를 몰라서 답변드리기가 어렵네요또한 보통 부제소합의라는 것은 부제소합의를 위한 법률관계가 명확하고 대상자의 궁핍한 사정을 이용하지 않았어야합니다때문에 기재된 사실관계에서는 오히려 점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면서 향후 동일한 사항에 대해 일체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하는게 더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저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부제소합의를 요청하는 모습은 상상이 안 가네요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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