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중도퇴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마음이 여리신 분 같네요계속 남아계시는 경우 본인이 업무가 가중될 것이 명확함에도 남아있을 분을 걱정하시는거군요이런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향은 가급적 빨리 퇴사 예정임을 알리고, 센터에서 다음 인원을 빨리 구하게끔 안내하는 것입니다센터만 생각하시다간 질문자님이 너무 힘들어 질 수 있으니 그나마 위와같은 조치가 최선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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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회사에서 처우제안을 평균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줬으나(포괄x) 연장근무를 하지말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위법사항은 없습니다연장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호 동의하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오퍼레터에서의 변동급 또한 보장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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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만3년부터 2년마다 하나씩 늘어나는 것으로 아는데 최대 몇개까지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의 상한은 총 25개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 4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사실 연차휴가 25개를 다 사용하려면 월 2개씩 사용해야하는데 그런 분은 거의 보지 못하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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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 사용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027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2026년도에 질문자님의 출결에 따라 다릅니다또한 해당 회사가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년도 기준인지에 따라 세부 사항이 다릅니다기본적으로 결근이 없다는 전제하에 15개가 발생합니다또한 3년이상일 경우 가산되니 16개로 보시면 될 거 같네요근속기간이 3년이상일 경우 매 2년마다 1개의 휴가가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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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오늘 부터 여름 휴가를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이번주, 다음주가 주요 기업들의 여름휴가시즌이긴 합니다한국의 산업구조상 주요 대기업들이 휴가를 가면 그와 연계된 공급 업체들도 함께 휴가를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른바 극성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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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시기가 궁금합니다. 회사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글 내용이 좀..이해가 가질 않습니다일단 5인미만 사업장은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애초에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만일 약정 형식으로 임의로 지급한다고 하여도 그것은 휴가의 사용기한이 지난 익년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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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할 때 꼭 확인해야 할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실 신고 자체는 재직하셨던 사업장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하셔야 할 것은 신고자체가 아니라 신고된 서류가 문제 없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확인하셔야하고, 질문자님은 고용센터를 가실 때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합니다사업주가 발급, 신청하는것이며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그 외에는 통장사본을 챙겨가시고, 구직활동 계획서를 미리 작성하시면 신청절차가 조금 더 원활합니다아무쪼록 재취업이 빠르게 이뤄지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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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취소합의금 질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 그대로 협상이기 때문에 얼마를 받을지는 진행하기 나름입니다다만 채용취소=해고로 다뤄지며, 해고의 경우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받게 되는 겁니다게다가 질문자님은 이미 다른곳에 취업하고 계신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무직기간도 매우 짧습니다그러니 노동위원회에서 채용취소로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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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를 정정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직원이 이를 받아들입니다. 때문에 양자간의 '합의'입니다반면에 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을 해고하는 '일방적 통보'입니다양자는 이렇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사실관계가 다소 명확하지 않고 용어가 혼재되어 있는거 같은데해고는 일방적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이후에는 이를 정정하거나 회수하지 못합니다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이것을 받아들인것으로 보여집니다회사의 발언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저것만으로는 단독적으로 효력이 없고 질문자님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근로관계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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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의 휴가와 급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의 급여보장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원 50만원씩 3개월 총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본래 우선지원대상 기업인 경우 출산휴가급여 전액이 지원대상이지만 지원자님은 고용보험이 가입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총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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