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채용취소합의금 질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채용취소합의금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7월 9일날 A회사에 입사 안내 메일 및 7월 13일에 출근 일자와 연봉은 3600으로 확정되었으며, 7월 10일날 B 회사에서 3800을 불러서 A회사에 전화 후 연봉 3800으로 재조정 및 입사 안내 메일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리고 B 회사는 입사 취소하였습니다.
7월 13일에 회사 건물 이슈로 출근 보류되어서 출근일자를 물어보았지만 확인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은 후 15일레서 동일하게 질문하였으며 16일에 채용 취소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유로는 연봉조건때문이라고 답변을 받았지만 이미 입사 안내 메일에 재조정된 연봉과 출근일자가 적혀져있으며 아직 노동위원회에 신고는 안 한 상태입니다.
9월 말에 신고하면 10월쯤 합의를 볼 수 있을거 같은데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현재는 다른 회사 재직 중인데 재직 중인게 합의금에도 영향을 끼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