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채용취소합의금 질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채용취소합의금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7월 9일날 A회사에 입사 안내 메일 및 7월 13일에 출근 일자와 연봉은 3600으로 확정되었으며, 7월 10일날 B 회사에서 3800을 불러서 A회사에 전화 후 연봉 3800으로 재조정 및 입사 안내 메일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리고 B 회사는 입사 취소하였습니다.

7월 13일에 회사 건물 이슈로 출근 보류되어서 출근일자를 물어보았지만 확인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은 후 15일레서 동일하게 질문하였으며 16일에 채용 취소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유로는 연봉조건때문이라고 답변을 받았지만 이미 입사 안내 메일에 재조정된 연봉과 출근일자가 적혀져있으며 아직 노동위원회에 신고는 안 한 상태입니다.

9월 말에 신고하면 10월쯤 합의를 볼 수 있을거 같은데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현재는 다른 회사 재직 중인데 재직 중인게 합의금에도 영향을 끼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의금은 해당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타회사 재직이 합의금 결정에 있어

    영향이 있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합의금 액수는 사례마다 다른데 1개월치 급여로 하는 경우도 있고

    3개월치 급여로 정하는 경우 등 다양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로 인하여 받을 수 있는 금품(입사일-판정일)을 기준으로 합의금을 제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통상 50% 내외로 제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대략 2개월에서 3개월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청구 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즉, 부당해고 기간 동안에 다른 회사에 근무하여 수입이 발생하면 이를 공제할 수 있으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초과하여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만약 A회사가 4인 이하 사업장이고, 말씀하신대로 출근일이 사전에 지정되어 있다면 부당해고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은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적용 불가

    다만 최초 입사 안내 메일 외에 재차 받으신 입사 안내 메일에도 출근일과 연봉 수준이 기재되어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명백한 채용취소에 의한 부당해고로 보이며, 노동위원회를 통해 해고기간(7.13~판정일) 임금상당액과 추가 위로금을 포함하여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재직 중인 중간수입은 임금상당액에서 최대 30%까지만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머지 70%와 위로금에 대해서는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고 별도 합의금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B회사 입사 취소에 대한 손해를 입증자료로 하여 적극적인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선은 없으나, 실무적으로는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 1~2개월분 위로금' 수준에서 합의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협상이기 때문에 얼마를 받을지는 진행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채용취소=해고로 다뤄지며, 해고의 경우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받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질문자님은 이미 다른곳에 취업하고 계신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무직기간도 매우 짧습니다

    그러니 노동위원회에서 채용취소로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합의금이라면 합의금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채용취소가 없이 근무했었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을 고려해서 제안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