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 연차에 대해 잘아시는분 ㅠ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때문에 해당 치과에서는 원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영세 사업장으로 오고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그런데 만일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에 대한 양자의 합의가 있다면 그것이 가장 우선하여 적용됩니다때문에 연차휴가의 발생이나, 연차휴가수당은 해당 계약서를 먼저 확인해보심이 좋습니다법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계약서에 근거가 있다면 당연히 법률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를 약정 연차유급휴가라고 합니다다음으로 계약서에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원장의 일방적인 연차휴가 변경지시는 효력이 없습니다근로조건은 노사가 상호간에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러한 지시로 인한 변경은 무효로 판단 돨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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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2차 가해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듯 싶습니다일단 가해자라하여도 법적 구제나 행정기관의 판단을 받을 권리는 있기 때문에 모든 행동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피해자의 치부에 대한 증언을 강요하거나 압박하여 재차 압력을 가한다면 목적의 정당성이 의심되니 2차 가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겠죠구체적인 법조항은 상황에 따라 다릎니다대상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받고 징계나 배치전환 등 조치를 받았겠죠또한 치부라고 하셨으나 객관적인 사실관계 위주의 증언을 모으는 것이라면 그 자체가 바로 2차가해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2차 가해에 대한 통일된 판단기준은 없고 구체적인 양상에 따라 다릅니다아울러 행위의 양태에 있어서도, 만일 비밀리에 만나 당시의 상황이나 피해자분의 행위 등에 대해 증언을 확보할 뿐 추가적인 가해의 의도가 없다면 2차가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가해자 두둔 발언이나 보호 조치 소홀로 피해자 고립을 초래한 상사 행위가 2차 가해로 판정된 사례가 있습니다만 질문자님 사안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애초에 2차가해라는것은 법률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양상에서 얼마든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중이라면 세부내용을 갖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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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받기위한 피보험단위180일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육아휴직 급여 부여 기준인 180일에는 못 미칩니다육아휴직 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을 하며, 비자발적 사직이 있어야함단순하게 계산해도..한 달은 30일이고한 달 내내 일한다고 쳐도 최소한 6월말까지는 일해야 180일이 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 뿐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까지 포함됨30일×6개월=180일그러니 5월 21일로 하면 당연히 180일을 못 채우죠대략적으로는 주5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주5일+1일 우급휴일로 하면 120일정도가 되겠네요정확히 계산하면 121일이지만 여전히 180일에는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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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생활지도원(2교대) 임신해서도 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22시부터 6시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임산부의 야간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당연히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한 규정이고요..임산부의 야간근로는 금지되나,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허용다만 예외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으나...쉽지 않습니다단순히 임산부의 동의만으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그냥 상식적으로도...굳이 회사가 법규정에 위반하고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서까지, 임산부를 야간근로를 시킬 이유가 없습니다.글 쓰신것을 보면 야간수당 때문에 야간근로를 하고 싶으신거 같은데, 돈은 순간이지만 임산부 시절의 건강관리는 평생에 영향을 미칩니다야간근로는 생각보다 건강에 악영향이 크기 때문에 임산부의 건강에는 더욱 안 좋음가급적 근로시간 변경을 요청하시고, 출산휴가/육아휴직일 사용하심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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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5일 아침 뉴스 요약해서 정리해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마 질문을 잘못 올라신거 같은데, 생성형 Ai 등을 이용하신다면 주요 언론사의 헤드라인 요약 등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프롬프트에 본인이 원하는 방식(여컨데 정치, 경제,문화, 국제사회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시도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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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운영하는 가게 가족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가족 운영의 사업장일 경우 실업급여는 못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비자발적 이직이어야하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여야합니다지금까지 4대보험 가입 없이 처리해왔다고 하셨는데 현 상태에서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이였습니다4대보험은 국민/근로자라면 당연히 가입해야하는것들인데, 보험의 종류에 따라 인원수 등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의 경우 동거 여부에 따라 다르며, 비동거시 근로자성을 입증하면 가입이 가능하지만 동거의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적입니다가입이 거절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산재보험 근로자성 확인 문답서'와 입증 자료(근로계약서, 급여이체 내역, 업무일지 등)를 제출해 가입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별도의 입증자료를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즉 질문자님과 어머님이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서 지휘감독에 따른 근로제공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고용보험까지 가입이 완료된 상태에서 어머니께서 가게를 그만두시는 경우에도 이것이 비자발적 사직이어야합니다비자발적 사직이란 어머니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인데, 이 부분 또한 실질적으로 문제 될 가능성이 큽니다비자발적 사직은 징계해고, 통상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입니다아들이 어머니를 해고한다거나, 단기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등인데 외부인이 보기엔 진정성이 의심될만 합니다답변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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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잃어버렸을때의 경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잃어버려도 근로자측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회사는 서류 보유의무가 있지만 근로자는 없습니다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일 30일전에 통보가 명시되어 있다면 가급적 준수하시는게 좋습니다법적 근거는 각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통상적으로는 민법에 따라 30일로 규정된 경우가 많습니다.회사쪽에서 합의해지로 일자를 조정해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난감해지는것은 근로자입니다남은 연차는 소진해도 되고 안해고 되며, 그것은 근로자의 자유입니다합의해지가 불가능 할 경우, 퇴사 의사 통보일로부터 30일이 지나거나, 민법의 규정에 따라 1임금 지급기가 지난후에 퇴사의 효력이 발휘되어 퇴사가 밀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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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전 퇴사 의사 밝힌 뒤 갑자기 출근 일정을 사장님께서 줄여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암묵적 동의라기보다는 오히려 본인이 3일 출근에 대한 의사를 표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 의사표현=> 사장이 근로일 단축 제의=> 질문자님이 3일만 출근하면 되는 것이냐고 문의=> 사장이 답변??이런 대화의 흐름이라면 근로일 단축 제의에 대해 질문자님이 받아들인것으로 판단 될 것으로 보입니다.암묵적 동의라기보다는 오히려 본인이 확정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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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 일요일근무시 특근아닌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에 일요일이 소정근로일로 지정되어 있는것은 아닌지또한 일요일에 근무 하는 경우 50%를 추가로 지급하는것인지 50%만 지급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소정근로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전에 어떤 어떤 요일에 일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일요일이 주휴일/공휴일일 경우, 휴일근무를 함에 따라 가산수당이 부여됩니다휴일근로는 공휴일이나 주휴일 등 휴일에 근로함에 따라 추가적인 보상이 부여되는 날입니다가산수당은 8시간 이내의 경우 50%가 추가되며8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100%가 추가됩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하신 내용이 휴일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합쳐서 50%만 지급된 것이라면(즉 오히려 평소의 평일근로보다 적은것이라면) 근로기준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예컨데 시급이 만원이라면평일에 8시간 일 할경우 8만원 이지만휴일에 8시간 일하면 12만원휴일에 10시간을 일할 경우 12만원에 초과 2시간에 대해서는 시간당 2만원으로 급여가 계산되어 총 16만원이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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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10시출근제도 남자도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당연히 남성도 사용 가능합니다2질문자님의 경우 자녀 연령을 볼 때 당연히 사용 가능하십니다2026년부터 전국 시행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유아·초등 자녀 부모가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 단축(예: 10시 출근)을 할 수 있으며, 남성도 포함됩니다. 회사에 정부 지원금(월 30만원)이 지급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남녀평등고용법언 따라 적용되는 사항인데 25년 부터 적용대상이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이하로 확대 되었습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임금감소 없이 유아, 초등 자녀부모가 하루 1시간 근로를 감소할 수 있습니다다만 소속된 회사가 대기업인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으니 이 부분 소속회사의 인사팀에 확인해보심이 좋아 보입니다제외되는 대기업은 자산 총액 5조원이상이거나 대기업 계열사 등이 해당 됩니다.이 부분은 본인 소속된 회사의 현황을 확인하시면 되며,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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