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트 알바생 공휴일에 쉬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빵집이 공휴일이라고 문을 닫진 않습니다공휴일은 본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공서가 쉬는 날이지 일반 사기업이 쉬는 날이 아닙니다물론 지금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상기 규정이 확대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빵집도 쉬어야할 수 있습니다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확대적용되는것은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인 경우에 한정됩니다정확히 말하면 빵집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이죠때문에 공휴일에 나와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공휴일 근무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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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취업은 무조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법적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정말 극히 드뭅니다특히 일반회사들의 경우 법적 처벌은 커녕 사내 징계도 과연 정당한가라는 문제제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이중취업 또는 겸업이라는것은 근로자가 본업 외에 다른 사업체에 속하거나 운영을 하는 것들을 의미하는데, 그 규제의 근거는 성실의무입니다즉 사용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본업에 집중해야하는 의무를 부담하는데, 본업 외에 다른 업무를 한다는 것을 우려하기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또는 부업을 함으로 인해 본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예컨데 야간대리운전으로 인한 집중도 감소거꾸로 부업을 하고는 있지만 본업과 전혀 무관하거나 뵈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처벌의 근거가 없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회사에 따라서는 겸업을 엄격히 단속하고 사내 징계도 합니다만 이로 인한 법적 처벌은 드물기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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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직 실업급여 인정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해 회사로의 출퇴근이 어려워지는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고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그러나 혼인신고 미료 및 결혼식 시점(4개월 차이), ② 배우자의 회사 기숙사 거주라는 두 가지 특수 상황 때문에 고용센터 심사 과정에서 서류 검증이 까다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우선, 결혼식이 퇴사 후 4개월 뒤인 점입니다실무 기준: 고용센터에서는 통상 퇴사 및 거주지 이전 시점과 결혼(합가) 시점의 간격이 1~2개월 이내인 경우를 권장합니다.판단 리스크: 시차가 4개월 정도로 길면 담당자에 따라 "거주지 이전에 따른 불가피한 퇴사"가 아니라 "단순한 결혼 준비를 위한 자발적 퇴사"로 판단하여 부적격 처리할 위험이 있습니다.대응 방법: 12월 퇴사 직후부터 실제로 인천 기숙사에서 배우자와 함께 거주(동거)를 시작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퇴사 전에 혼인신고를 먼저 진행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②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점 실무 기준: 법적 혼인 상태가 아니더라도 ‘예식장 계약서’나 ‘청첩장’ 등 객관적인 예비 배우자 증빙이 있다면 인정이 가능합니다.추천 사항: 퇴사 전 미리 혼인신고를 해두시면 법적 배우자 지위가 확보되어 4개월 전 합가의 당위성을 주장하기 훨씬 수월해집니다. 혼인신고를 미루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예식장 계약서와 함께 퇴사 직후 실제로 동거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보조 자료를 잘 챙기셔야 합니다.③ 배우자가 회사 기숙사에 거주 중인 점 (기숙사 합가)실무 기준: 배우자가 거주하는 곳이 단독 주택이 아닌 ‘회사 기숙사’인 경우, 실제로 본인이 해당 기숙사에 함께 거주(전입신고 및 입주)할 수 있는지가 핵심 평가 기준이 됩니다.(이걸 배우자분 회사에서 허용해 준다는것도 다소 의문이긴하네요)질문자님의 경우 처하신 상황이 고용센터에서 다소 까다롭게 볼 수 있습니다또한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이사 후 거주하게 될 인천 관할 고용센터)마다 '기숙사 합가'나 '결혼식 전 4개월 시차'에 대해 요구하는 보완 서류의 수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그러니 퇴사 절차를 밟기 전, 인천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실업급여 수급자격팀에 전화하여 아래 내용을 미리 상담해 두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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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기숙사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다쳤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근 후 회사 기숙사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은 경우에도 산재(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숙사 내 사고는 일반적인 업무 중 재해와 달리 인정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회사 기숙사에서 발생한 사고가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숙사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시설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기숙사의 토지와 건축물이 사업주 명의인 경우시설물 및 청소 관리가 사업주 관리 하에 행해진 경우매월 납부하는 관리비를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경우시설물 보수 시 회사 지원이 있는 경우기타 회사 기숙사 사용규칙 등에 따라 회사가 관리하는 시설인 경우대체적으로 위와 같은 사정은 모두 인정될 것입니다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 질문에도 기재하셧듯이 앞선 동료의 사용 후 물기 때문에 넘어지셨다는 점이 다른 산재와의 사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처럼 퇴근 후 발생한 사고이므로 일반적인 업무 중 재해는 아니며, 기숙사 화장실에서 다른 입사자가 사용한 후 물기로 인해 미끄러진 경우이기 때문에기숙사가 회사가 관리하는 시설이라는 점과 화장실 바닥의 미끄러움 방지 조치 등 관리 소홀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다만, 순수한 개인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로 판단되면 산재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때문여 회사의 시설물 안전과리가 부족하거나 교육/안내 등이 부족했다는점을 입증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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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기숙사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다쳤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숙사라고 산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질문자님이 기재하신 대로 동료 직원이 먼저 사용하고 물기 때문에 넘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산재 부정 가능성이 있습니다.일단 회사 기숙사에서 발생한 사고가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숙사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시설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기숙사의 토지와 건축물이 사업주 명의인 경우시설물 및 청소 관리가 사업주 관리 하에 행해진 경우매월 납부하는 관리비를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경우시설물 보수 시 회사 지원이 있는 경우기타 회사 기숙사 사용규칙 등에 따라 회사가 관리하는 시설인 경우대체적으로 위와 같은 사항은 모두 충족할 것입니다질문자님의 상황을 보면 퇴근 후 발생한 사고이므로 일반적인 업무 중 재해는 아닙니다애초에 물이 잘 안 빠지는구조였다거나,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안내 등이 없었던 경우가 있겠습니다게다가 기숙사 화장실에서 다른 입사자가 사용한 후 물기로 인해 미끄러진 경우이기 때문에 판단의 여지가 있고이 경우, 기숙사가 회사가 관리하는 시설이라는 점과 화장실 바닥의 미끄러움 방지 조치 등 관리 소홀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미끄럼 조심 등의 안내 문구가 있는지도 확인해보세요)그런면에서 순수한 개인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로 판단되면 산재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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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실 이미 취업을 한 상태에서 다투는 것은 그렇게 실익이 크지는 않습니다그리고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위원들의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습기간 종료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합니다사직서를 어쩔수 없이 압박으로 권고사직으로 썼지만 23_8 근로자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로 찍혔는데 이걸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궁금합니다(사직서는 회사측에서 안줘서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수습기간이 별도의 기간제 계약이 아닌지 1차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기가제 계약이 아니라면 해고 또는 권고사직일텐데,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작성했다닌 점에서 이는 권고사직 쪽에 가깝습니다해고는 일방적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다만 권고사직이지만 강요에 따른 권고사직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부당해고의 가능성은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도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고 실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위의 사직서 징구과정이 강요에 의한것이라것이 증거자료로 충분히 입증된다면 다퉈볼만은 합니다그런데 이미 더 좋은 곳에 취업하셨고, 복직할 마음도 없으면 굳이 질문자님이 얻으실 실익이 없습니다부당해고의 경우, 해고시부터 복직시까지의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받는것이 원칙이지만 재취업을 하시면서 받은 임금을 제외하게 됩니다재취업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그런 면에서 보면 딱히 실익은 없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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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으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지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일 것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여기서 말하는 계속근로기간이라는것은 실제로 출근하여 일한 날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과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재직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중간중간 휴무일이나 쉬는 날, 빠진 날이 있었더라도 퇴사 처리(계약 해지)를 하지 않았다면 달력상의 기간(입사일~퇴사일)으로 1년을 계산합니다소정근로일이 주5일이 아니더라도 계속근로기간으로 1년이 넘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라는 점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합니다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중간중간 빠진날이나 입원 때문에 근로제공을 못한 날도 포하되겠죠근로계약서 내에 별도의 제외 규정이 없는지는 반드시 확인하세요저 입원 3주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사직서를 내고 퇴사했다가 다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승인이나 양해 하에 아파서 3주간 쉬었던 것이라면 고용 관계가 계속 유지된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입원했던 3주 기간 역시 1년이라는 전체 재직 기간 안에 그대로 포함됩니다.다만 만일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개인 질병으로 인한 무급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별도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판단해야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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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30대 후반의 연봉 상위 1% 커트라인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요청하시는것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통계자료는 나오지 않습니다국세청의 근로소득 백분위(천분위) 자료는 전체 근로소득자를 급여 순으로 나눈 것이며, 상위 1% 안은 0.1% 단위로 공개하지만 연령대별 교차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24년 기준으로는2억원 초과가 1.39%3억원 초과가 0.52% 인 것으로 확인됩니다그러니 전체 직장인 기준으로 하면 2억에서 3억 사이겠죠30대 후반이 비교적 젊은 나이기는 하나 어차피 극소수의 고연봉자이기 때문에 저 수준에서 벗어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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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탈 알바를 했는데 너무 이상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인형탈 알바를 하실 때 기재하신 근무환경 등에 대해 어느정도 이해를 한 상태에서 계약을 하신것이고, 그에 기반하여 급여 등이 정해진 것 일겁니다그렇다면 업무수행과정에서 질문자님이 너무나도 힘들었다는 것은 공감하나 그것이 급여 인상의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애초에 본인의 적성/건강상태에 비추어 자원하지 말았어야하는 아르바이트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할 수 있는 조치는 산재신청이나 안전조치 부분을 지적하는것이 그나마 가능성이 있어보이지만 객관적인 증거들을 확보해야하며, 그러한 것들이 인정된다고 하여 추가보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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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의 모욕적 언행으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인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자진퇴사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기타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구직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 상태 그대로 자진퇴사하신다면 직장 내 괴롭힘 인장이 안되기도 하며,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우위관계는 인정될 수 있으나, 나머지 두 요건의 충족여부는 불확실합니다2. 회사가 사직서나 이직확인서에 퇴사 사유를 ‘개인사유’로 기재하더라도, 실제 퇴사 경위와 자료를 제출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개인사유로 기재하는 경우 자발적 사직으로 보아 미인정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직급여 신청 어려워 보입니다3. 원장과의 최초 질책 대화는 녹음하지 못했지만, 사건 직후 이사장의 반응, 사건 후 주변 사람들과 나눈 카카오톡, 오늘 원장과의 대화 녹음 및 이사장과의 퇴사 면담 녹음이 퇴사 사유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괴롭힘을 인정받아야만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그렇가면 직장 내 괴롭힘 요건인우위관계업무상 필요성 초과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인장받아야하며, 핵심은 원장과의 질책성 대화라고 봅니다원장의 질책성 대화만으로 괴롭힘이 성립된다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4.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고 구직급여 수급자격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자발적 사직이므로 불가합니다5. 퇴사 전에 추가로 확보하거나 작성해두면 좋은 자료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괴롭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하신 상황인데, 앞써 말씀드렸다시피, 원장이 개별적으로 불러 질책성 발언을 한것만으로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6. 사직서에는 퇴사 사유를 어떻게 기재하는 것이 실제 상황에 부합하면서 구직급여 심사에도 불리하지 않을까요?=> 사직서가 중요한게 아니라 회사에서 작성 신고하는 이직확인서가 중요합니다질문자님이 괴롭힘이라고 주장한다고 그것이 모두 인정되는게 아닙니다7.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상급자의 모욕적인 언행 때문에 자진퇴사했다’는 사유를 제출할 경우,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했다는 사실이나 제가 고용센터에 제출한 구체적인 퇴사 사유가 퇴사한 회사에 알려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회사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이직확인서 처리 과정에서 회사 측에 어느 정도까지 내용이 전달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지역이 좁아 한의사들끼리 서로 아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는 것 자체가 향후 다른 한의원에 취업할 때 불이익이나 소문으로 이어질까 걱정됩니다.=> 회사가 작성한 내용과 질문자님이 작성한 내용이 다르기에 회사에 확인절차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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