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고려해서 특별수당 지급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특별수당은 지급하지 않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일단 법률적으로는 징검다리후일을 연차휴가사용을 통해 쉴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보이며, 기재하신 내용에 따를 때 휴일의 사전대체는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는 연차 유급휴가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여 휴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수적입니다이러한 조치닌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치로 요건을 갖추었다면 유효합니다.거꾸로 특정직원이 나와서 근무를 하였다하여도 이는 소정근로일에 근무를 한 것이므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사안은 아닙니다고려하시는 형평성과 관련하여서는 직원의 입장을 생각하는 사업주의 배려는 좋지만 두 가지 정도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첫 째로 원칙없는 배려는 자칫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잘못된 노동관행의 성립될 우려 또한 있습니다사업현장에서는 한 번 이루어진 행태가 생각보다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다음으로 해당 근로일에 쉰 근로자들은 연차휴가차감인데, 그 날 일 한 근로자는 근로에 대한 대가 외에 휴일근로수당까지 받아가게 되는 것입니다휴일근로가 아님에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는 행정해석이나 판례는 못 봤습니다휴일이 아님에도 단지 배려때문에 추가적인 보상을 받아간다면 다른 직원들이 보기에 안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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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자님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근로계약기간과 시간이 명시된 자료입니다퇴직금은 4주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 지급됩니다프리랜서라도 사용자의 업무지휘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됩니다.기재하신 내용에서 9~6라고 하셨으니 주 15시간은 해당되며 1년이상 일했다는것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퇴직급(퇴직금)의 지급요건은 주로 제4조와 제8조, 제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하며, 퇴직금제도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금액같은 경우는 퇴직 전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통상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과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임금명세서가 있으면 평균임금도 계산 가능하니 이 두가지 자료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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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갑작스러운 퇴사제안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는 적용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희망퇴직과 권고사직 모두 사직입니다해고가 아닙니다다른점은 권고사직은 보통 근로자 개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 회사가 권유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희망퇴직은 개인이 원하는 경우에 이루어진다는 점이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두 가지 모두 애지간해서는 해고로 판단 받을 가능성 자체가 없습니다만일 질문자님이 사직권유에 응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그만 나오라고 한다면 이는 해고로 판단되며, 당연히 해고예고수당이나 실업급여의 수급사유로 인정됩니다직장 내에서 투명인간 취급 등 집단적인 괴롭힘이 있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본인이 회사에 조사요청 등을 안 했다면 회사 대표 책임으로 몰아가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을 회사에 신고한 경우 회사에 조사의무가 발생하나 회사에서 인지자체를 못했다면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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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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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국민연금은 몇% 인상 예정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6년도 국민연금 수령액은 2.1%인상입니다이는 2025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결과입니다국민연금법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은 전년도 물가상승률만큼 자동인상됩니다지급액과 별도로 국민연금 보험료율도 9%에서 9.5%로 인상됩니다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의 재정고갈을 피하기 위해서 더 내고 더 받는 구조개혁이 자행되었고, 그 결과 청년층이 노년층을 부양하는 개악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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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로의 정년연장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현재로서는 2028년부터 정년 연장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법적 근거는 없습니다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하여 65세까지 정년연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지, 정년연장을 해야하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이재명 정부에서는 2033년까지 정년 65세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28년부터 정년연장을 개시해서 2033년에 현재의 정년 60세를 65세로 올리는것이 단계적인지부터 의문이지만 아무튼 계획은 그렇다고 합니다이 경우 정년이 61세로 연장되는것은 68년생부터가 됩니다1월 내에 민주당에서 입법을 논의 할 예정입니다다만 경영계나 청년층의 반대도 극심할 뿐더러, 아무런 대책없이 정년만 연장하려는 모양세가 강하기 때문에 실제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할 것입니다우리나라의 임금구조는 연령에 비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연령=고연봉인 반면 생산성은 현격히 떨어집니다또한 기업에서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으니 정년이 연장되는만큼 청년 고용은 줄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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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했는데 휴무 궁금해요 고정휴무 답장!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다만 휴무일이 꼭 토요일, 일요일로 한정되어야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화요일, 일요일로 하여도 무방합니다근무 첫 주에 월요일부터 근무를 시작하면서 화요일에도 근무를 하게 되는거 같은데, 계약서 상으로 화요일, 일요일을 휴무일로 정했다면 원래는 첫 주라도 쉬는것이 정상입니다첫 주이기 때문에 고정 휴무일이 바뀐다 등의 법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다만 첫 주이면 아무래도 숙지해야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휴무일을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무일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이 부분은 사업주에게 명확하게 확인해두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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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자꾸 늦게 주는 사장님...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임금체불은 확실하며, 지금 신고해도 문제 없습니다근로기준법 43조에서는 정기일 지급을 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한 날짜에서 하루라도 늦으면 임금체불이 된다는 점은 명확합니다근로기준법 43조에서는 임금 지급의 4대원칙으로 통화,직접, 전액, 정기일 지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저 사장이라는 사람이 말하는것은 뭔가 잘 못 이해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임금체불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을 때 처리기간에 있어 실무상 1~3개월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긴합니다만, 이것이 3개월 이내에 지급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되지는 않습니다노동청에서는 보통 시정기한으로 25일~2개월을 부여하며, 이 기간 내에 미지급하면 처벌됩니다노동청에서는 임금체불의 진정이 접수되면 시정기한이 부여되고 그 기한 내에 정상적인 지급이 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으나, 3개월을 채워서 준다는 등 여전히 개전의 여지가 없어보인다면 고발조치 될 수 있습니다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인데 실무적으로는 1억원 미만의 체불이라면 벌금 6백만원 전후 수준이며, 고의/상습일 경우 징역형도 가능합니다일단 신고부터 하심이 현명할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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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정년퇴직후 같은직장에서 근무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회사라고는 하지만 계약직으로 1년 근무한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하게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을 충족합니다또한 재계약 기간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더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이직이어야하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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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하는데요 근로계약서 부분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벌금 무지 않습니다일단 프리랜서라고 하셨기 때문에 근로자성 여부부터 확인해보야하며, 근로자가 아닌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근로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하루단위로 일하는 것을 일용직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매일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사용종속관계가 핵심이며,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사용종속성이 인정되면 명칭이 프리랜서이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됩니다 애초에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가 아닙니다일용직의 경우 하루 일하고 임금을 받는 형태이므로 이론상으로는 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것처럼 보이나, 일정기간을 정하고 처음에 정한 근로조건으로 해당 기간에 적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근로기준법 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것은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는것입니다사용자는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제55조),연차 유급휴가(제60조)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을 물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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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퇴직금 지급대상으로 판단됩니다퇴직금의 지급대상은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하여 주당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이상을 일할 경우에 지급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재계약을 하였지만 계약의 연속성은 인정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됩니다설사 사업주가 제시한 재계약서에 퇴직금 미지급이 명시되어도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무효가 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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