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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 사례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에서업무상,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업무상의 필요성이 없거나 초과하여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입니다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할 경우, 가해자외 피해자의 분리조치, 피해자에 대해 유급휴가 부여 등 적절한 조치, 가해자 징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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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근로계약서의 필수 조항을 놓쳤을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필수기재사항으로 만약 다음의 6가지의 필수기개사항이 누락될 경우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① 근로계약기간 : 정규직은 근로개시일, 기간제(단시간)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까지)②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무장소는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는 장소와 근로자의 업무내용③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1일 근로시간의 시업과 종업시간(00:00~00:00), 휴게시간(00:00~00:00)④ 임금 : 임금의 구성항목(기본급,시간외수당,식대 등), 지급일자, 계산방법, 지급방법⑤ 근로일 및 휴일 : 주 5일(월요일~금요일), 유급휴일(유급주휴일의 요일, 근로자의 날)⑥ 휴가 : 연차유급휴가규정, 생리휴가(여성에 限함)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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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 감축 시, 법적 절차와 인원 해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24조에서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를 진행 할 때의 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때문에 해당 규정에 따른 네 가지 요건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합니다이러한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이 다둬질때는 주로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와 기준의 공정성, 해고를 피하위한 노력들이 있었는지 또는 적절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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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을 잘못하거나 실수가 많아서 권고사직 당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업무역량이 부족하여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 대체적으로 실업급여릴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장 내에서 횡령, 손괴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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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있는 내용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어떠한 내용인지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다릅니다기본적으로는 계약서에 적힌 대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 외에 근로기준법의 몇 몇 조항의 경우 벌칙이나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고요,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검찰에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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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발급과 폐업(빠른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해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청구 안내를 받고, 폐업한 회사에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마련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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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말하는 공휴일은 일요일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규정상 공휴일에는 일요일 포함입니다.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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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폐지는 언적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폐지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저게 산업 현장에서 필요해서 생겨나 방식이다보니 법으로 일률적으로 규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또한 포괄임금과 비슷하지만 고정OT는 합법적이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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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전 임시공휴일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좋다고 생각합니다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5인이상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고, 만일 휴일에 일을 하게 되더라도 휴일 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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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이나 퇴근 중에 교통사고 같은 사고가 나면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출퇴근 길에 교통사고가 나면 산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출근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는 와중에 서고가 발생해야합니다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고용·노동 /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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