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에, 주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때문에 말씀하신 사례에서 상가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정한 시간이니 실 근로시간과 개념상 차이가 있습니다아울러 10일만 일한 경우의 월급처리에 대해서는 사내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되, 10일치를 일할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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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통상시급 평균임금 차이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특수한 사정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예컨데 질문자님처럼 출근을 하지 못해 실제 받은 평균임금이 적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통상임금은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임금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2조 2항에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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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기간,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어렵습니다출산이 실제 7월 5일에 발생하였다면 그때부터 출산후휴가가 적용되는게 맞습니다법규정에서 출산일을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산후 45일이상이 배치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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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경우 퇴직금이 정상입금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담당자에게 확인부터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그리고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2주이내에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고 IRP등 사외 금융기관에 입금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2주 이내에 입금하는것이 원칙이며, 지급기간 연장에 합의하였다면 2주를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너무 걱정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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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지나가면 근로계약서를 다시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매년 다시 체결 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연봉계약서의 경우 통상 1년단위로 체결하기 때문에 익년에 다시 체결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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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7월31일까지 일하라고 해놓고 자꾸 연차다쓰고 가라면 연차계혹 잡으라며 종용하네요 일도없는데 해고비 주기 싫어서 일시켜놓고 사람들을 자꾸 재촉합니디ㅡ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경영상의 악화로 일거리 없어도 무급으로 해도 된다는것은 사실이 아닙니다오히려 그런 경우에도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는것이 기본입니다근로기준법 46조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함에 있어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7월 31일에 퇴직하기로 이미 결정이 되었고,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하는것 같은데 응하실 필요 없습니다미사용연차휴가의 경우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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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다니는 사람들은 쉬는 날 주로 뭐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생산직이든 일반직이든 연구직이든 쉬는 날은 다 대동소이합니다부족한 잠을 보충하고밀린 집안 일을 하며영화나 넷플릭스를 보고책도 읽고부지런한 사람들은 운동과 자기계발을 많이 하죠직장인은 대부분 월~금이 묶여있으니 주말을 알차게 활용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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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근무 하는데. 연봉 7천 넘으면 괜찮은 회사인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높은 편이십니다25년 근로자들의 월평균 소득은 약 380만원입니다중위소득은 1인가구 기준 240만원 3인가구 기준 약 500만원 정도입니다연봉7천을 월 환산하면 약 600만원 정도이니 높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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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청강 시강 교육기간 임금지불에 대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교육시간, 미리 간 시간, 나머지 시간 모두 근로시간입니다직접적인 업무(강의)를 진행한 시간 뿐만 아니라 강의를 위해 준비한 시간 또한 업무시간이 맞습니다이러한 부분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나 판례를 통해 인정받고 있습니다시강, 청강 등 교육의 경우에도 교육이 회사의 지시이며 불참에 따른 불이익이 있다면 업무의 일환으로 보는것이 맞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현실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1년간 일할 것이기 때문에 얼굴으니 붉히고 싶지 않고 법률적인 원칙만 주장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고민입니다.때문에1. 1년동안 일을 하고, 퇴직 후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한다. 단 이 경우 이와 관련된 증거를 명확히 확보해야합니다2.현실적으로 업무와 밀접도가 낮은 일정부분은 포기하되, 청강/시강 등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받도록 확실히 합의한다두 가지 정도 선택지가 있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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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연차사용 촉진제'를 시행했는데도 업무 과다로 못 썼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없습니다실제 근무를 했는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회사가 연차휴가사용촉인을 절차대로 진행했는지가 중요합니다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그리고 회사가 법규정대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였다면만일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휴가가 있더라도, 회사는 해당 휴가에 대해서는 보상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61조 1항에서 보상의무의 면제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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