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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퇴직한다고 전 직장에 말한 후 다음날부터 면접 보러 다녀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퇴직한 다음에 직장을 구하든 사업을 시작하든 그건 자유입니다다만 퇴직괴 관련해서 지커야하는 일정 절차가 있으니 그걸 준수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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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가 아닌데 퇴직금 문제로 분쟁이 생기니 징계해고로 처리 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를 다투는게 아니라 이직확인서에 징계해고로 된 부분을 문제삼고 싶으신거면 고용센터 통해 회사에 이직확인서 정정 요구하셔도 됩니다그런데 권고사직보다 징계해고가 실업급여 받을 가능성은 더 높아보이네요사장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겠다고 말한 부분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느낌도 나네요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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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결근한 직원보고 그냥 그 날에 나오지 말라고 하면 무단 결근이 아니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을 했으면 근태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는게 맞습니다다만 시업 시간에는 늦어서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려했으나 직원이 출근하려는 과정에서 회사가 출근을 막았다면 추가적으루 검토해야할 사항들이 있습니다여컨데 9시 시업이고 10시반까지 출근하면 지각인데, 10시에 출근하려는 직원을 회사가 연락하여 출근자체를 막았다면 이는 책임소재의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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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하고 열흘 근무했는데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3개월 미만 근무자의 경우 해구예고수당 지급의 예외입니다때문에 미지급해도 문제 없습니다다만 이것이 해고의 정당성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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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표 마음대로 바꿔서 그만두었는데 최저시급 받아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작성하셔야 제대로 된 답변도 가능합니다애초에 본인이 협의한 시급이 얼마인지, 사장이 주5일, 주2일 근로일을 통보했을 때 본인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등을 기재해야 제대로 된 판단이 가능합니다시급 또한 원래 최저시급을 주기로 한게 아니라면 그땐 얼마를 주기로 정한것인지 등을 기재해야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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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가 면담 도중 cctv로 매번 근무태도를 봐왔다고 대놓고 말했는데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설치된 CCTV 여부인지에 따라 다르게 판단 될 여지가 일부 있으나, 명확한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습니다이에 일반론적인 얘기로 답변드리자면회사가 비공개 사무공간 등에 CCTV를 설치해 근로자의 근무 상황을 촬영하려면,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촬영 목적·범위·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고지도 필요합니다.동의 없이 설치·운영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시 목적의 CCTV는 불법입니다CCTV는 보안, 범죄예방, 시설 안전 등 특정 목적에 한해 설치할 수 있으며, 순수하게 근무태도 감시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고용노동부 및 인권위원회는 이를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인권침해로 간주합니다.고용노동부 신고 가능성CCTV를 통한 감시가 근무태도 감시 목적임이 명확하고, 동의·고지 절차가 없었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특히, CCTV 감시가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어지는 경우, 노동부 진정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신고도 가능합니다.다만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구체적인 피해 사실(예: CCTV 감시로 인한 정신적 피해, 근로조건 불이익 등)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단순히 CCTV 감시만을 이유로 한 신고는 노동부에서 직접적 제재가 어렵거나, 벌칙 조항이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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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기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무실(가족 팀장 포함) + 오프라인 매장(상시 근무자)만 합쳐도 평일 기준 6명(가족이 근로자면), 또는 5명(가족이 근로자성 없으면)이지만, 가족이 근로계약과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포함되어 6명이 됩니다.주말 알바가 반복적으로 근무한다면, 이 인원도 근로자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을 넘거나, 최소한 5인 이상 근무한 날이 한 달의 절반을 넘는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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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6시간 주말근무자의 휴일근로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휴무일과 휴일은 다릅니다질문자님처럼 토요일, 일요일만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금요일은 휴일 일수도 있지만 휴무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 대비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라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것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니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법정공휴일이에 근무하였다면 기재한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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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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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근로계약서 소정근로시간이 이게 맞나요?(포괄임금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용자측이 소정근로시간의 의미에 대해 정확한 이해없이 기재해둔거 같습니다다만 소정근로시간을 저렇게 기재해두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어떠한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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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 만료 당일 퇴근 3시간전 퇴사통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계약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3개월 근무 후 계약이 종료되는 형태라면 그냥기간 만료에 따라 계약이 종료됩니다이 경우 부당해고로 다툴 여지는 매우 낮습니다반면언 해당 계약이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는 계약일뿐 향후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었다면 다툴 여지가 있겠죠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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