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 단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권리 등을 위해 활동하는 NGO입니다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해당 기관의 직원 일수도 있고 자원봉사자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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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알바 근로시간 왜 안지켜주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답답하실 수 있습니다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업무 후의 정리 등도 모두 업무의 일환이기때문에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근로시간중에 핸드폰을 보거나 임의로 휴식을 취하는 행위등도 엄밀히 말하면 근로시간에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이런 부분들이 다소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인데요, 한쪽이 엄격하게 요청을 준수하면 다른쪽도 엄격한 원칙준수를 요청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네요그럼에도 30분은 마무리치고는 너무 길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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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 출근제 설계 중인데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답답한 부분이지만 4시간이상 근로 시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하는게 맞습니다다만 이 부분은 워낙 말이 많던 것이라서 26년 개정으로 반차사용으로 4시간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됩니다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부여되는겁니다점심시간은 근로자에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되어 있다면 휴게시간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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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 연장근무 수당을 안 준다는 말 적혀있는데 노동청에 안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부정한 부분이고 효력도 없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시 연장근로소당 지급은 의무이기 때문에 그러한 합의가 있더라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 적용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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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전 근로자 통상임금 일부 포기에대한 체불임금 고발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법률로 보호받는 임금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합의한다고 포기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며, 설사 노동조합에서 이러한 합의를 한다고 해도 무효입니다 때문에 저러한 합의에 의해 통상임금을 적게 지급했다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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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쓰려고 했는데 대체인력을 고용못해서 기간만료이 인한 계약종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은 해당 기간이 도래하면 계약이 종료되는게 원칙입니다계약종료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것이 아닙니다다만 질문자님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갱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즉 질문자님 상황에서는 애초에 대체인력을 구하는것과는 상관없이 계약종료가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는게 맞습니다다만 조금 특이한 것이 19년도 입사면 기간제 근로자로 지내신게 이미 2년이 넘었다는 것인데,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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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징계에대해 구제신청 시효경과에 대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재심에서 의결을 초심유지로 하든 정직으로 표기하든 실질이 똑같으니 아무 상관 없습니다상식에 어긋나지도 않습니다정직만료일로부터 90일이 지나서 구제신청을 하셨다면 각하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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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연차를 소진하면서 반차를 사용하여 주휴수당을 받으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직원의 휴가사용 요청을 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변경이 가능합니다27일 퇴사이면 26일까지 일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27일에 반차를 사용한다는 개념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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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쿠아리스트가 되고싶은 20살입니다. 지금 준비하면 늦은걸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전혀 늦은 편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이제 겨우 20살인데 얼마든지 하고 싶은 것으로 방향 바꾸고 하시면 됩니다아쿠아리스트의 경우 아무래도 관련 전공지식이 있는것이 향후 진로 및 취업에 유리한것이 사실입니다편입이든 새로 대입준비를 하든 해양생명학등의 준비를 하는게 좋을거 같고, 다만 이러한 학과를 나온다고 하여 꼭 아쿠아리움에 취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모든 직장이 마찬가지지만 전공은 기초자격요건일 뿐이고, 아쿠아리스트를 목표로 하신다면 학업과 함께 관련 자격증, 수중활동 등도 함께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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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종료에 따른 직원 해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명확히 판단하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더 필요합니다Atl사업이 무엇인지, 해당 회사가 저 사업만 운영하는자 아니면 별도의 사업부가 있는지, 회사 전체의 실적과 해당 사업부의 실적은 어떤 상태인지 등 등..회사의 경영사정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다면 그 귀책사유는 회사에 있는것이니 당연히 그에 맞는 절차로 준비를 해야합니다정리해고라면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합니다통상해고도 판례를 준수하여 사유와 절차를 준비해야합니다특히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가 아닌 다른 업무를 시킬순 없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때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불가합니다.다만 한 가지는 명확합니다그 어떤 해고보다도 권고사직이 가장 법률 risk를 줄일 수 있습니다사직은 양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하는것이며, 해고는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쟁 시 큰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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