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일정 프로젝트 등을 완료할 때까지로 정한 경우라면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 종료로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정함이 없다면 어떤 기업이 경영상 이유로 사업을 여러 개의 부문으로 나누어 경영하다가 그 중 일부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사업 축소에 해당할 뿐 사업 전체의 폐지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2. 5. 12. 선고 90누9421 판결 참조), 사용자가 일부 사업을 폐지하면서 그 사업 부문에 속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로 보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해야 하고,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나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정리해고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적어도 기업이 일정수의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영악화 또는 기업재정상의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왔고 장래에도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라야 합니다.
따라서 일시적 경영위기만으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0875 판결 참조).
이와는 다르게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다르게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법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방법 중 하나로 해당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면 해고와 관련한 위험부담은 없습니다. (권고사직서 등을 작성하여 구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