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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일한 퇴직금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급여 정보를 저런식으로 주면 계산 못합니다퇴직금은 편하게 생각하면 1년 일하면 1달치 임금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그러니 240만 언저리겠죠휴가도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평균임금이 얼마인지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저 금액이 전체가 통상임금이고 주40시간 근무라면 휴가 하나당 9만원정도 되겠네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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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거 같네요우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10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로 충족.2.비자발적 근로일수 감소: 회사 방침으로 월 7일 이하 근무 → 비자발적 사유 인정 가능.3.근무일수 요건: 실업급여 신청 직전 1개월간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면 실업 상태로 인정.4.계약 형태: 일용직도 고용보험 가입 및 근무일수 요건만 충족하면 수급 가능.실업급여 신청 시점과 관련하여 월 10일 미만 근무가 확인되는 시점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전 1개월간 근무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비자발적 사유 증빙을 위하여 회사의 근로일수 제한(월 7일 이하)이 퇴직 또는 실업의 직접적 원인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구직활동 의무가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정기적으로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이상의 요건들을 준수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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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 ILO에서의 산업재햐 분류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ILO의 산업재해 분류는 사망, 영구 전노동 불능, 영구 일부 노동 불능, 일시 전노동 불능, 일시 일부 노동 불능, 구급조치상해로 나뉘며, 재해강도별 노동손실일수는 사망 및 영구 전노동 불능의 경우 7,500일, 영구 일부 노동불능은 5,500~50일, 일시적 불능은 실제 휴업일수, 경상/중상은 1~7일/8일 이상으로 구분합니다ILO에서는 산업재해를 상해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사망:사고로 인한 사망영구 전노동 불능:신체 전체의 노동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영구 일부 노동 불능: 신체 일부의 노동기능이 상실된 상태일시 전노동 불능: 일정 기간 동안 일체의 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일시 일부 노동 불능: 일정 기간 동안 일부 노동에만 종사할 수 있는 상태구급조치상해: 치료 후 바로 정상작업에 복귀 가능한 경미한 상해또한ILO에서는 재해의 강도에 따라 노동손실일수를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사망: 7,500일평균 근로손실일수는 25년 × 300일 = 7,500일로 산정(사망사고의 평균 연령 30세, 근로가능 연령 55세 기준)영구 전노동 불능 상해: 7,500일신체장애등급 1~3급에 해당영구 일부 노동 불능 상해: 4급~14급, 5,500일~50일 등(상해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일시 전노동 불능 상해: 실제 휴업, 입원, 요양일수에 따라 산정일시 일부 노동 불능 상해: 실제 휴업, 입원, 요양일수에 따라 산정구급조치상해: 1일 미만(치료 후 바로 복귀)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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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고는 산재인정이 잘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업무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 4일 이상의 치료(요양)가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즉, 3일 이내에 치료가 끝나는 경미한 사고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예를 들어, 발목 염좌(삐임), 타박상, 경미한 찰과상 등도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으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3일 이내에 치료가 끝난다면 산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염좌(삠), 타박상, 고객의 폭행으로 인한 부상도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역시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어야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고객의 폭행도 업무의 특성상 발생한 경우라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적 감정에 의한 폭행이 아닌, 업무수행과 관련된 폭행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경우 경찰 신고, 진단서, 목격자 진술 등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3일 이내에 치료가 끝나는 경미한 사고는 산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회사)가 치료비와 휴업보상(평균임금의 60%)을 부담해야 합니다.즉, 경미한 사고라도 업무 중 발생했다면 본인이 치료비를 전액 부담할 필요는 없으며, 회사에 치료비와 휴업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근로감독관이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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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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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면 회사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없습니다회사에서 돈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고용보험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딱히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다만 실업급여 사유가 아님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짜고 부정수급을 시도하는 경우 형사처벌 등의 검토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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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수당을 타인계좌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당연히 문제됩니다보험설계사의 수당(수수료, 급여 등)은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며, 회사와의 위촉계약서나 내부 규정에도 본인 계좌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는 금융실명제, 자금세탁방지, 소득신고의 명확성 등을 위해서이며, 세무상 소득 귀속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법적으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은 없으나, 타인 계좌로 지급 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실제 소득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해져 소득세 신고 및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타인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실질 소득자와 계좌 명의자가 다르기 때문에 탈세, 차명거래, 자금세탁 등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습니다.세무상으로도 소득 귀속이 불분명해질 경우, 명의자에게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일부 세무전문가들은 “단순히 급여를 대신 받아 전달하는 정도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기도 하지만, 실제 소득신고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반복적·상습적 지급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예외적으로 타인 계좌로 수당을 지급받으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공식적인 위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보험금, 수당 등에서 수익자 이외의 타인 계좌로 지급받으려면 수익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다는 실무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미성년자 등 법적 대리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계좌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판례에서도 수령권자의 명확한 위임 없이 타인 계좌로 지급한 경우, 변제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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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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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직원이 결근 시 급여 차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주휴수당까지 같이 제외하셔야합니다즉 하루 결근했지만 이틀치의 임금을 제외하시면 됩니다아울러 상여금, 성과급 등이 출결과 연계된다면 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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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단축 근로자 연차 사용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산정하여 부여합니다.예를 들어, 통상 근로자가 하루 8시간 근무하다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하루 6시간 근무를 한다면, 연차휴가를 1일 단위로 사용할 경우 6시간만 사용한 것으로 처리합니다.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경우, 실제 사용한 시간만큼만 차감합니다아울러 해당 기간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축기간 소정근로일수 /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 (단축기간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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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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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연차수당 무지급되면 무슨일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든 다른 사유든 퇴직을 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던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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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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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후 병가기간 후 퇴직시 퇴직금신청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법률상으로는 병가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병가기간 동안의 급여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병가기간이 무급이라면 퇴직금에 영향이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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