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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은 육아휴직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휴가가 보장되며, 육아휴직 역시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도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출산 전후 총 90일(다태아는 120일) 휴가가 보장되며, 이 중 최초 60일(다태아는 75일)은 유급입니다.또한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단,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은 예외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복직 시에도 동일 또는 유사 업무로 복귀해야 합니다.육아휴직 중 해고나 불이익은 금지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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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받아야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계약서에 써있네요갑과 을의 합의로 익월 급여일에 지급한다고 써있네요퇴직하면서 익월 급여일이라는 뜻이 모호한것은 맞지만 당사자가 익월의 특정한 날에 지급하는것으로 합의했기때문에 그날에 지급되는 겁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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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연차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을 5인이하라고 기재하신거 같은데요일단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그런데 이는 강제적으로 휴가가 안 생긴다는것이며, 사용자가 계약을 통해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이러한 관점에서 결국 발생한 연차휴가를 어떻게 처리할지 여부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다고 봐야할 거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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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연장휴일수당 통상임금 고정지급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통상임금이 될 수 없습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며 소정근로는 법정근로시간 이내여야 합니다그러니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처럼 법외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금품은 통상임금이 될 수 없습니다고정적으로 지급하든 일률적으로 지급하든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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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받았는데 예상금액보다 훨씬 적어요 노무사님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저걸 가입 안한다는 것은 위법이고 체납인데 당연히 가입하고 공제해야하는 겁니다둘 다 공제는 불가합니다근로계약서에 11만원 공제같은 내용은 없는데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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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좌 은행과 개인형 IRP 계좌 은행이 다르다고 퇴직금 지급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측 답변은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고 위법 소지가 큽니다2022년 4월 14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IRP 계좌는 어떤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든 개설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근로자가 제시한 IRP 계좌로 퇴직금을 송금해야 합니다. 즉, 급여 통장과 IRP 계좌의 은행이 달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55세 이후 퇴직,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 사망, 외국인 근로자 국외 출국 등 법령상 예외가 있는 경우에는 IRP 계좌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외에는 IRP 계좌로 지급이 원칙입니다.IRP 계좌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IRP 계좌로 퇴직금을 송금해야 합니다. 급여 통장과 IRP 계좌의 은행이 다르다고 해서 송금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이는 법령상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계좌번호(IRP 계좌)로 송금하면 됩니다.은행이 다르더라도 송금이 가능합니다. 다만, IRP 계좌는 일반 입출금 계좌와는 다르게, "IRP"라는 특수한 계좌임을 명확히 해야 하므로, 회사 담당자가 IRP 계좌로 송금 가능한지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관련 법령 및 고용노동부 해석을 근거로, "IRP 계좌는 은행이 달라도 퇴직금을 송금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세요.회사가 계속 거부할 경우, 주소지 방문, 내용증명 등으로 지급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과정을 문서화하세요. 이는 향후 분쟁 시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또한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회사에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불응 시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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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이게 인용되는것은 별개의 얘기이고, 기재하신 사실관계 만으로는 승패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고 당했으니 해고는 맞는데, 그것이 부당한지는 저런 내용들만으로는 판단 못합니다부당해구구제신청은 복잡한 사건이니 정식으로 상담 받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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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실 관계를 조금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판례와 행정해석에 따르면, 승계에 있어서는 기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즉, 종래의 기업조직이 그대로 유지되어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근로조건도 원칙적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그러나, 질문처럼 "승계주는 회사와 받는 회사가 아예 다른 별개의 독립된 사업체"이고, "근로조건의 연속성은 없다"면, 이는 기존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가 아니라 '새로운 고용'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하지만, 근로관계의 승계 자체가 아니라 새로운 사업체와의 '신규 근로계약' 체결이 이루어진 경우, 근로조건의 변경이 아니라 처음부터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와의 계약 자유에 따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즉, 근로관계의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고, 승계가 아니라 사실상 신규 채용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기존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되는 것이므로, 해고 및 신규채용 절차에 따라야 하며, 근로자 보호 규정(예: 부당해고 금지 등)에 위반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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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시 작성해야하는 서류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라는 것은 비록 사업주가 바뀌지만 현재의 상태를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가져가는게 원칙입니다때문에 승계를 배제하는것이 아니고 근로조건 등에 있어 어떠한 변동도 없다면 굳이 서류를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다만 일부 근로조건이 변경되거나, 퇴직금 등을 이전 사업주가 지급한 경우, 구조조정 등이 수반되는 경우 등에는 근로계약서 등과 함께 해당 목적에 맞는 별도 합의서 등을 작성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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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월차 사용하면 급여가 깎이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급여 내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조항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되는데, 사용하기도 전에 임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조항이죠때문에 해당 조항은 무효이며,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급여는 깍이지 않는게 정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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