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 급여 받는 조건과 퇴사 사유는 어떻게 적는게 좋을까요 ?

실업 급여 받는 조건과 퇴사 사유는 어떻게 적는게 좋을까요 ?

실업 급여 퇴사 사유 되는 사유와 안되는 사유는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

    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

    2.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위 2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3.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최소 7개월은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므로 7개월 이상 근로한 상태에서

    4. 본인은 계속 근로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거나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야 2)번 요건을 구비합니다.

    5. 실업급여를 실제 수급하려면 회사에서 아래 서류에 이직사유를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기재하여 각 기관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

    2) 이직확인서 : 고용센터

    채택 보상으로 38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해고나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인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고, 일부 예외사유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간 유급 근로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이나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사직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임금 체불이나 왕복 3시간 이상의 통근 곤란 등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정이 입증될 때는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 작성 시에는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개인 사정과 같은 모호한 표현 대신 구체적인 비자발적 퇴사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발행하는 이직확인서의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공단에 확인 청구를 통해 바로잡아야 하며 허위로 사유를 기재할 시 엄중한 부정수급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사 사유는 있는 그대로, 사실관계와 맞는 사유를 기재해야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퇴사 사유를 조작하는 것은 부정수급이 될 가능성이 크고, 부정수급에 해당 될 경우 받은 실업급여를 다시 반환해야함은 물론 추가 징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만 지급된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이에 맞도록 퇴직사유를 기재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유 있는 사정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2. 다만,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는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직장내괴롭힘, 직장내성희롱,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육아, 질병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유급일수 기준이므로 주5일 근로자라면 7개월 정도는 근무하셔야 180일 이상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만, 

    예외적으로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직장내 성희롱이나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 임금체불이 3개월이상 있는 경우, 동거친족이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이사가 필요한 경우 등 가능한 사유가 있습니다. 

    근로자분의 자세한 상황을 들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있어서 퇴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요건 충족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