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사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수 있나요

식품유통회사입니다

주요업무는 마트에 납품하는 일입니다

최근 신입이자 수습사원이 운전하던 차량이 전복되어

자차보험이 들어있지 않은관계로 수리비 1200만원

이 나왔읍니다 사고나기전까지 과속으로 12건에 과태료도 80만원정도 나와서 이친구를 해고해야하나 고민하던중 시내도로에서 급죄회전하다 혼자 전복되었읍니다 배상을 요구할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 중 사고에 대해 근로자에게 수리비 1,200만 원 전액을 배상시키는 것은 사용자 책임 원칙과 신의칙상 인정되기 어렵고, 임금에서 임의로 차감하는 행위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의 경영상 선택이므로, 그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수리비 전체를 근로자에게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로자의 중과실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되, 과도한 배상 요구보다는 적정 선에서의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송 업무 종사자가 반복적인 과속 법규 위반과 전복 사고를 낸 것은 수습 기간 중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적법한 서면 통지 절차를 거쳐 근로 관계를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내용으로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는게

    좋습니다. 대략적으로 근로자의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된다면 회사 손해에 대해 일부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손해액을 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면 좋겠지만, 저런 사안의 경우 직원의 중과실이 명확해 보이기 때문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배상액 전액을 청구하기는 힘들고 피해액의 일정 부분만 청구할 수 있다고 보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사항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닌 한, 사고에 따른 손해를 전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