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 중 사고에 대해 근로자에게 수리비 1,200만 원 전액을 배상시키는 것은 사용자 책임 원칙과 신의칙상 인정되기 어렵고, 임금에서 임의로 차감하는 행위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의 경영상 선택이므로, 그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수리비 전체를 근로자에게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로자의 중과실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되, 과도한 배상 요구보다는 적정 선에서의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송 업무 종사자가 반복적인 과속 법규 위반과 전복 사고를 낸 것은 수습 기간 중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적법한 서면 통지 절차를 거쳐 근로 관계를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