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는중에 쿠팡알바 했는데요

일용직으로 하루 8시간 이번주 월~금

급여는 다음날 입금

이 조건이면 실업급여 깎이나요? 부정수급으로 신고당하나요?

@신고 안하고 일한거라서요ㅠㅠ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기간 중 별도 일용직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은 행위 자체가 부정수급이 맞습니다. 하지만 "실수였고, 알게 되자마자 바로 신고했다"는 점은 담당자가 정상참작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실업기간 도중 일용직이나 단기알바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먼저 적발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자진신고하면, "자진 신고"로 처리되어 형사 처벌이나 배액 징수(받은 금액의 2배 등을 물어내는 것)와 같은 최악의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나중에 국세청이나 국민연금공단의 소득 자료를 통해 반드시 전산상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때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훨씬 더 큰 불이익(수급액 반환 + 추가 징수 + 형사 처벌 가능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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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직으로 근무했다면 반드시 취업사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취업사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취업사실 신고를 하면 아르바이트 당일만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부정수급 시 환수와 함께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해당 일만 제외되고 처리될 수 있으니 신속하게 실업급여 담당자와 상의하여 처리 방향을 논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는 경우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신고를 한다면 일한 일자에 대해서만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처럼 일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받은 실업급여의 환수 및 추가징수

    등이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쿠팡 알바를 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고용센터에 알려 부정수급의 리스크를 없애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 또는 1주 1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월~금 근무하셨으면 1주 15시간 이상 해당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가오는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취업한 사실을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용근로를 더 이상 할 예정이 아니라면 해당 근무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하여 계속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지금이라도 신고하시면 부정수급에 대한 우려는 벗을 수 있습니다

    다만 쿠팡에서 받으신 금액만큼 실업급여에서 차감되고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