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이 없어서 일찍 퇴근하는데 월급에서 깐다?

신랑 회사가 현재 일이 많지 않아서 일찍 퇴근하는데 그만큼 월급에서 깐대요. 아니면 반차를 억지로 쓰게하거나요. 경기가 어려워서 공장도 잘 안돌아가는거같은데, 이 부분에서 노동법?에 걸리지않나요..?

안그래도 거의 최저시급인데 월급에서 깎이는게 많아 좀 그렇네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경기가 어려워서, 또는 물량이 없어서 근로자를 일찍 퇴근시키는 것은 노동법상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부분 휴업)'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원칙은 근로자는 원래 계약된 시간(예: 하루 8시간) 동안 일할 의지가 체불 없이 있었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일을 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일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최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강제로 연차를 소진시키거나 월급에서 깎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휴업수당 미지급) 및 연차 강제 사용'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정당한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일찍 퇴근시킨 시간만큼 임금을 100% 전부 깎아버리는 것(0원 처리)은 명백한 임금체불이자 근로기준법 제46조 위반입니다. 최소한 70%는 챙겨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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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이를 무급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것 또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장의 일감이 없어 강제로 일찍 퇴근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며, 회사는 신랑분께 퇴근한 시간만큼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차나 반차 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경기가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임금을 삭감하거나 휴가권을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신랑분은 회사 측에 정당한 휴업수당 지급을 요구하시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확보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 휴업에 해당합니다. 휴업의

    경우 원래 급여를 전액 받을수는 없고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 시간은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시간이기에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사정에 의하여 일부 근로일 또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휴업을 진행하는 경우, 근로자 당사자와 무급 합의 내지 휴가사용 동의가 없다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안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근로시간을 줄이는것에 노사간의 합의가 있었다면 그만큼 임금이 줄어들어도 문제 없습니다

    반면에 회사에 물량이 없어서 근로자들이 할 일이 없고 이로 인해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것이라면 회사는 임금의 삭감이 아니라 휴업수당 지급을 검토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일감이 없어 회사의 지시로 일찍 퇴근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