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경기가 어려워서, 또는 물량이 없어서 근로자를 일찍 퇴근시키는 것은 노동법상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부분 휴업)'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원칙은 근로자는 원래 계약된 시간(예: 하루 8시간) 동안 일할 의지가 체불 없이 있었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일을 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일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최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강제로 연차를 소진시키거나 월급에서 깎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휴업수당 미지급) 및 연차 강제 사용'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정당한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일찍 퇴근시킨 시간만큼 임금을 100% 전부 깎아버리는 것(0원 처리)은 명백한 임금체불이자 근로기준법 제46조 위반입니다. 최소한 70%는 챙겨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