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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꽤마른토끼
주 4일 근무가 가능해진다면 연봉 인상 없이 현재 급여를 유지하는 조건도 수용하실 수 있나요? 아니면 근무일이 줄어도 연봉 인상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4일 근무하면서 연봉이 동결되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시급이 더 높아지는 것이기에 그 자체로도 임금 인상이라고 볼 수 있어 수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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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본 카테고리는 여러 대중의 의견을 교환하는 기능은 제한되어 있어, 많은 의견을 듣기는 제한되실 것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것이라면 본인의 주 4일제 실시 여부와 상관없이 제 역량에 상응하는 연봉인상을 요구하겠습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생산성, 성과를 기반으로 판단하는것이겠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법규나 현실로는 불가능한 정책이겠죠
근무시간이 줄어든만큼 급여의 삭감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다만 완전한 정비례가 아닌 정책적 고려가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