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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 받은 실급여가 다른데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급여는 본인의 공제금액 등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 다를수도 있습니다애초에 4대보험 계산기 자체가 정확한 금액이 아닌 대략적인 수치를 보여주는 겁니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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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계속 위태위태 하다는 소문이 무성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 소문의 진원지가 어디인지 생각해보세요회사에서 의도적으로 소문을 내는것인지 아니면 직원들이 내는것인지소문의 근원지나 내용에 따라 다를 순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직을 준비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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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횡령시 퇴직금 지급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방법이 없습니다퇴직금은 퇴직금대로 지급해야 합니다횡령같은 범죄로 회사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월급이나 퇴직금에서 바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특히 퇴직연금같은 경우 압류자체가 어렵습니다때문에 근로자에게 별도의 소송을 걸거나 자발적으로 입금을 하게 해야합니다횡령이면 형사고소도 고려하시고, 입금을 전제로 부제소합의 써주는것도 고려할만한거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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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월 400 ~ 500정도 벌면 진짜 소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성과를 쌓아서 연봉을 올린다경력을 쌓아서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한다승진을 한다재테크를 잘 한다다만 월 350이나 월500이나 큰 차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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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중 퇴사 후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 퇴사를 했다 하더라도, 그 전에 일했던 것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만 한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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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직원으로 전환 된 경우인데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인 경우가 지급 대상입니다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했던 기간 중에 저 조건을 충족하는 기간만 산입하면 됩니다그러한 기간이 다해서 1년을 초과하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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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근무 후 퇴사시 연차가 몇 개 발생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개 발생합니다발생한 휴가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됩니다해당 금품은 퇴사시의 금품과 함께 지급되기 때문에 월급이 아닌 금품청산에 맞춰서 지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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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쿠팡잇츠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배달 배정방식이 궁금합니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배민, 쿠팡잇츠 등 배달 알바를 개인으로 하시는 경우와 달리, 부릉 같은 배달대행 회사에 소속된 라이더들은 회사 소속으로 배달 오더를 받는 구조가 있습니다.부릉프렌즈와 같은 배달대행 플랫폼은 AI 추천 배차 방식을 기본으로 하며, 가까운 거리에 있는 라이더에게 신규 오더를 우선 추천합니다.2024년 7월부터는 셀프 배차 기능도 도입되어, 라이더가 직접 원하는 오더를 골라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이 운영 중입니다. 이를 통해 묶음 배차로 효율적인 동선을 만들고 대기 시간을 줄여 더 많은 배달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회사 소속 라이더(예: 부릉프렌즈)는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에 소속되어 미션 수행과 프로모션을 통해 수익을 늘릴 수 있으며, 회사가 배달 인프라를 제공하고 배차를 관리합니다.반면, 개인으로 배달하는 라이더는 직접 배달앱에 가입해 오더를 받는 경우가 많아, 회사 소속 라이더에 비해 배달 오더 우선순위나 묶음 배차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회사 소속 라이더에게 먼저 배달 오더가 배정되고, 남는 오더나 셀프 배차를 통해 개인 라이더에게 오더가 넘어가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는 회사가 보유한 라이더 풀과 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으로 배차를 관리하기 때문이며, 개인 라이더는 셀프 배차 기능을 활용해 남는 오더를 직접 선택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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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사용촉진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서 1차 촉구 시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는 것은, 그 자체로 자동으로 연차휴가를 그 날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통보하는 것은 연차사용계획을 제출하는 행위로 보며, 실제로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 미지급이 가능할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1차 사용촉진은 사용자가 연차휴가 만료 6개월 전(예: 7월 1일부터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 일수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근로자는 10일 이내에 연차 사용 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통보하는 것은 사용 계획서 제출에 해당합니다.만약 근로자가 1차 촉구 후에도 연차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만료 2개월 전까지 2차 촉진을 하여 근로자에게 다시 서면으로 연차 사용 시기를 지정하도록 촉구할 수 있고, 그래도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임의로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제도로, 사용자가 적법하게 사용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금전 보상(연차수당) 의무가 면제됩니다. 즉, 근로자가 실제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1차 촉구 시 근로자가 연차 사용 시기를 통보하는 것은 단순히 계획 제출일 뿐이며, 실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 계획 제출만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서면(종이문서 또는 이메일 등 전자문서)으로 통보되어야 하며, 사내 공고, 문자, 구두 등은 적법한 촉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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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회사 퇴근시간보다 늦게 퇴근하는게 일상이면 야근수당 무조건 받아야 하는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흔히 야근야근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까지 일하는것을 의미합니다해당 시간에 일하는 것인지 확인해보세요그외에 하루 8시간을 넘어서 일하는 것은 연장근로라고 합니다물론 이 연장근로도 추가 할증이 붙습니다본인의 임금명세서를 확인해서 이러한 시간외근무수당이 없는지 확인해보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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