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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HR백종원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인사평가를 하게 되면 보통 어느정도에 한번씩 진행을 하시나요????
1년이나 6개월 이렇게 많이들 하시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 시기는 회사마다 정해진 바에 따라 이루어 집니다. 1년에 1번 종합적 인사평가를 하며 중간중간에 최종 평가를 위한 평가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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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보통 1년이나 많으면 반기로 합니다
다만 중간중간에 성과관리에 대한 중간평가와 이에 대한 리더의 피드백등을 넣어서 상시 성과관리로 가져가는 모양세가 많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의 주기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연 단위로 실시하고, 회사에 따라서는 월, 분기, 반기 단위로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형태에 따라서도 실시 주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업종이나 직무에 따라서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2. 다만, 전통적으로는 연 1회 평가로 운영되며, 반기별, 또는 수시평가로 운영하는 회사도 더러 존재합니다 .
김정원 노무사
다옴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에 대한 시기와 주기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각 기업별 취업규칙과 사규에 따라 시행합니다
다만, 대기업을 중심으로 인사평가를 시행하는 기업 대부분은 년 1회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사평가는 기본적으로 1년간의 성과와 역량을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 시기도 연말에 평가를 시행하여 연초 승진 및 배치 등 인사를 시행하는 경우가 가장 보편적이라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와 관련하여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고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시행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대로 대략 1년이나 6개월에 한번씩 인사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는 보통 연 1회 또는 반기 1회씩 실시하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 분기별 피드백을 병행하는 기업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평가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 주기에 관한 법에서 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여러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싶으신 것이라면
답변의 제한이 없는 인사실무자분들이 활동하시는 커뮤니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성과, 인사평가 등에 관하여는 회사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시기, 방법, 절차, 보상(승급, 승진 등)과의 연계를 정할 수 있으므로 회사마다 다르다고 보셔야 합니다.(분기, 반기,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