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내로 맞추기 위해 근로시간을 배분하는 제도이며 단순히 바쁠 때 더 일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2주 단위는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하고 3개월 이상의 단위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근로일별 시간을 미리 확정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처럼 사전에 정해진 계획 없이 업무량에 따라 30분씩 더 근무하는 것은 일반적인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주장하는 것은 효력이 없으며 질문자님은 초과 근무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