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탄력 근무제 이것도 그 제도에 해당되나요?

근무시간이 8시간이라 했을 때

일이 바빠 30분 정도 더 일을 해서

퇴근 하는 것이 탄력 근무제 맞나요?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우리 회사는 탄력근무제이다 라고 해서 찾아봤는데

인터넷에서 말하는 내용이랑 많이 다르더라고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가 성립하려면 근로기준법 제5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 상황은 연장근로를 수행한 것으로 보여져 그 시간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단순한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내로 맞추기 위해 근로시간을 배분하는 제도이며 단순히 바쁠 때 더 일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2주 단위는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하고 3개월 이상의 단위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근로일별 시간을 미리 확정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처럼 사전에 정해진 계획 없이 업무량에 따라 30분씩 더 근무하는 것은 일반적인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주장하는 것은 효력이 없으며 질문자님은 초과 근무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건 탄력 근무제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통상 넓은 의미의 탄력근무제는 출퇴근시간을 자유롭게이용한다던가, 특정주에는 많이 특정주에는 적게 일하는 등 유연성을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이상, 일이 바뻐 30분 더 일한 것은 연장근로이지 탄력근로시간제에 따른 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하는 모습의 탄력근무제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일이 바빠서 30분 더 일하고 퇴근하는 것은 연장근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