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용하지 않은 10개이상 남은 연차수당 퇴사시 무조건 지급해야 할 의무가 사업자에게 있나요
사용하지 않은 연차
회사에 따라 무조건 사용하라는 곳 이라면 회사의 지침에따라 퇴사선 사용해야 하는지 , 사용을 못했다면 퇴사시 사업자는 수당으로 지급 해줄 의무가 있나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퇴사 전 강제 소진을 요구하는 지침은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질문자님은 남은 연차를 사용하거나 혹은 사용하지 않고 퇴사 시 수당으로 정산받을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서면을 통한 적법한 연차 사용 촉진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전액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사용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2. 따라서 퇴사 전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3.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하라고 했더라도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사용자는 연차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4. 연차수당 지급의무는 법적의무이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되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여 수당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퇴직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으로 정산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를 근거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촉진을 한 것이라면 수당지급의무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보상하지 않을 경우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단순 촉진이라면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1차 촉진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을 기준으로 2차 촉진(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을 해야합니다. 아울러, 이는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통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사용자가 상기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내규상 퇴사 전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란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사용함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퇴사 전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기존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기로 정한 사정이 없다면, "1일 통상임금×미사용 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에 의거하여, 근로자가 퇴사하면 사업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과 함께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의 지침이나 사규에 "퇴사 전 연차 소진 필수"라는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내부 권고사항일 뿐입니다. 근로자가 업무 인수인계나 개인 사정으로 연차를 다 쓰지 못하고 퇴사했다면, 남은 연차는 자동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수당)으로 전환되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남은 연차만큼 수당이 정산되어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연차휴가를 기한 내에(퇴사 시 그날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다만,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용하지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선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을 한 것이 아니라면 의무적으로 보상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