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수당이 지금되눈 상황에서는 퇴직금도 지급되어야한다?

실업수당이 지금되는 상황에서는 퇴직금도 지급되어야한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맞는거 같은데 확신이 서질 않네요..누가 좀 알려주십시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요건과 실업급여 요건이 다릅니다.

    2. 퇴직금 요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형태로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것이고(퇴직금은 퇴사사유는 묻지 않습니다.)

    3. 실업급여 요건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입니다.

    4. 각각의 요건을 구비했다면 퇴직금 + 실업급여 모두 수령이 가능합니다.

    5. 예를 들어 1년 계약직 근로자로 입사한 경우 1년 동안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퇴직금 요건 + 실업급여 요건 모두 구비한 경우이므로 회사로 퇴직금을 지급 받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실업급여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근거 법령이 다른 독립적인 제도이므로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퇴직금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계속 근로와 주 15시간 이상의 근로 조건이 충족될 때 이직 사유와 관계없이 발생하지만 실업급여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과 비자발적 퇴사라는 요건이 핵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두 급여의 발생 요건이 상이함을 인지하시고 현재 본인의 근로 기간과 퇴사 사유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근로 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상태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하게 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가 수급되는 도중에도 이전에 지급되었어야 하는 퇴직금이 지급되는 경우 그 지급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며, 퇴직금은 해당 사업장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서로 별개입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중에도 사업주가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이제와서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으며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와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와 퇴직금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된다면 각각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과 퇴직금은 별개의 것으로 실업급여를 수급 받는 중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 받기 이전의 근로관계(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퇴직금이 있고 이를 뒤 늦게 지급 받는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둘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실업급여 담당자에게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수당과 퇴직금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양립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만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는것이며 회사가 지급합니다

    반면에 실업급여의 경우, 퇴직 후에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