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월차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사시에 남은 연차유급휴가는 미사용휴가수당으로 보상 받게되며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합니다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권고할 수는 있으나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응할 의무 또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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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시 4대보헝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휴직 중이더라도 보험가입 자격은 유지됩니다다만 보험에 따라서 납부예외나 납부유예로 처리합니다건강보험은 납부유예를 나머지 3대보험은 납부예외를 신청합니다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다른 보험은 다 납부의무가 없으며, 건강보험의 경우에만 복직 후에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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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출산휴가에 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등을 부여하지 않기 위해 사직을 권고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위배돨 가능성이 큽니다때문에 관련 증거자료 수집해서 관할 노동관청에 진정 제기하시는게 좋습니다심지어 출산휴가 거부 등은 관련 법규에서 형벌규정도 규정하고 있는 사항인만큼, 본인의 권리구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심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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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직고용 대상자입니다.근지위 소송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언론기사에 따르면 포스코 하청 직원 215명의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 대해 26년 4월 16일에 근로자지위를 인정한 것으로 압니다직고용 절차는 진행되고 있고, 포스코도 7천명을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고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압니다직고용 로드맵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인내심만 갖고 대응하시면 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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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시 방해 정황을 어디에 제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가장 간편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는 질문자님이 잘 정리해두시는게 좋습니다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벌칙규정도 존재하는 규정입니다제107조(벌칙) ①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제36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1. 28., 2026. 4. 7.>상대낭 측에서 경업금지 약정을 주장할 수도 있으나 저런 포괄적인 범위에 아무런 대가 없는 경업금지 약정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부당하게 침해된 권리를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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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안주는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맞습니다엄밀히 말하면 주 1회 휴일을 부여하면서 해당 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는것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을 보니 이른바 프리랜서로 취급하여 근로기준법 자체를 적용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만 19세를 사용하는 아르바이트에 프리랜서... 애초에 근로기준법 위반일 가능성이 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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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대적 연봉보다 주변사람보다 연봉이 낮은게 너무나도 힘이들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건 본인이 극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남과의 비교는 불행의 씨앗입니다그건 설사 연봉이 1억이나 2억으로 올라가도 마찬가지입니다연봉이 오르면 자산가가 보이고, 자산가가 되면 더 부자가 보이기 마련입니다남과의 비교를 멈추고 본인을 소중히 여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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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는 어디억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별로 직장 내 괴롭힘 담당자가 있습니다통상 인사팀에 있으니 관련 부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내부 신고가 어려울 경우, 관할 노동관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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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 2일 근무하고 문자통보로 퇴사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처벌을 받는다기 보다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퇴사또한 정해진 절차가 있으며통상적으로 퇴사 통보 후에 30일이 지나야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때문에 일방적으로 퇴사 통보했다고 나오지 않으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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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차 사용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자는 허용해야하며, 다만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한 날에 해당 휴가 사용으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는 경우에만 이것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당일 병가 사용을 회사에서 거절했다고 하셨는데, 이부분은 해당 회사의 내부 규정을 확인해보아야합니다즉 휴가사용 절차와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통상 휴가는 당일 근로 개시 전까지 요청을 해야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사업주의 인력재배치 등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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