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인 연차 사용에 대해 알고 싶어요.
몸이 아파 출근을 못하게 됐을 때 연차 사용을 하고 싶은데 당일 연차 사용을 못하게 하는데 자세히 알고 싶어요.연차 사용 방법 좀 알려 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규 등에 연차휴가의 사용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면 근로자는 그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다만, 합리적 이유 없는 회사의 사용 거부는 법 위반 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지만, 당일 신청은 회사의 시기변경권 행사나 취업규칙 위반(무단결근 위험)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선 취업규칙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가급적 사전에 신청하시되, 갑자기 아픈 경우라면 병원 진료 기록 등을 근거로 회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연차나 병가로 처리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2.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청구권한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실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회사 사규(취업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 회사 사규가 사회통념상 너무 불합리한 것이 아니면 그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차휴가의 경우 질병의 경우에만 사용가능하고 1개월 전에 청구해야 한다와 같이 너무 불합리한 것은 효력이 없지만 1주일 전에 청구 또는 사전에 청구해야 한다는 규정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5. 회사 사규에 연차휴가 청구시 사전에 청구해야 하고 당일 청구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당일 연차휴가 사용청구를 거부한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그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시기를 변경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일에 휴가 신청을 해도
연차를 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전에 신청하도록하는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 휴가를 신청할 필요가 있으나, 사전 신청 절차를 두고 있더라도 회사에서 무조건적으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당일 신청하더라도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더욱이 몸이 아프다면 더욱 사용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 의사표시 시기에 관해 구체적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 원칙상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주는 연차를 청구하는 시기에 부여해야할 것입니다.
취업규칙 등을 통해 적절한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행사를 위해 사전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법조문을 자세히 보면 사전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시기 지정권'의 원칙은 근로자에게 있으나,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며칠 뒤에 쓰겠습니다"라고 미리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 회사도 대체 인력을 배치하는 등 업무 공백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근 시간 직전이나 지난 후에 연락하면 '무단결근' 오해를 사기 쉽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팀장이나 HR 담당자에게 "몸이 너무 좋지 않아 출근이 어렵다"고 상황을 공유하시고 사용 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사의 시기변경권은 제한적으로 인정되는데 만약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면, 회사는 휴가 시기를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자는 허용해야하며, 다만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한 날에 해당 휴가 사용으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는 경우에만 이것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당일 병가 사용을 회사에서 거절했다고 하셨는데, 이부분은 해당 회사의 내부 규정을 확인해보아야합니다
즉 휴가사용 절차와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통상 휴가는 당일 근로 개시 전까지 요청을 해야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사업주의 인력재배치 등을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