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후 2일 근무하고 문자통보로 퇴사시 처벌받나요?
월요일에 근로계약서쓰고 2일 근무했는데 맞지않아 퇴사할까싶어요
출근해서 퇴사통보해야할지 인사담당자께 전날 밤에 문자 보내놓을지 고민되요
문자통보할시 처벌받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처벌 받거나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기 때문에 전날 문자 통보도 가능합니다.
다만, 가급적이면 직접 대면 후 마무리를 짓고 나오는 것이 질문자님의 마음 편한 퇴사에 더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문자로 통보하더라도 그 자체로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통보 후 무단퇴사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책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실무적으로 이틀만 근무한 상황이라면 법적인 문제(손해배상 등)가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귀하는 법적으로 당일에 문자나 전화로 퇴사를 통보하더라도 어떠한 형사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며, 특히 근무 기간이 2일로 매우 짧아 귀하의 퇴사로 인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면 보고가 심적으로 너무 부담스럽다면 전날 밤이나 당일 아침에 인사담당자에게 정중하게 문자로 사직 의사를 밝히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나중에 의사전달 여부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문자를 보낸 기록을 잘 보관해 두시고, 실제로 근무한 2일 치의 임금은 반드시 청구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지만 회사의 승인없이 통보만 하고 출근하지 않는 경우 이로 인하여 사업장 손해 발생시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도 있고 소송제기를 하더라도 실제 입증의 문제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쉽게 갑작스런 퇴사로 회사와 감정상의 문제는 있겠지만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처벌을 받는다기 보다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퇴사또한 정해진 절차가 있으며
통상적으로 퇴사 통보 후에 30일이 지나야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일방적으로 퇴사 통보했다고 나오지 않으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처벌받지 않습니다.
2. 회사에 정중히 양해를 구하고 퇴사하시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법적으로 정해진 형식이 없으므로, 서면이 아닌 구두, 문자, 이메일 등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조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문자로 사직의사를 밝힌다고 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문자로 퇴사 통보를 한 후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서의 사직 관련 조항 및 민법 제660조 등에 따라 일정기간 퇴사처리가 보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회사 인사담당자와 면담을 통해서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문자 통보인지 구두통보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전 절차를 지켜서 통보하는 것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알리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30일 전 통보 약정이 있다면 이를 따르는 것이 분쟁 예방에 좋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수리를 거부했다면 고용해지효과가 발생할 때까지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습니다.(사직통보하고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