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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회계연도 기준 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내 내규로 통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특정 근로자만 입사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애초에 회계년도 기준자체가 관리의 편의성을 위한 것이니깐요다만 퇴사할 때는 입사년도 기준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쪽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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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 여부에 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기재하신 사항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5번의 경우에도 저런 진성포괄임금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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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 계약만료 이 경우에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일반적으로는 계약기간이 계약만료로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이전 회사에서 근무하신 기간까지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판단하게 됩니다다만 사직 사유와 관련해서는 추가 검토의 여지가 있어 보이네요회사가 재계약 또는 계약 연장을 명확히 제안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는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계약 연장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하여 자발적 퇴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기재하신 사정에 따르면 추가 검토의 여지가 있습니마다만, 재계약 과정에서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자가 연장을 거부한 경우, 즉 "근로조건 조정 실패"로 인한 퇴사라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재계약 과정에서 근로조건(임금, 근무 시간 등)에 대해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는 근로자가 원치 않는 조건으로 인해 퇴사한 것으로 간주되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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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시점 및 개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것은 질문자님이 다니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원칙대로라면 24년9월 2일25년9월 2일이런식으로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는데회사에서 연차관리의 편의를 위해 연초로 통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그것에 따르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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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계약했을 때 3개월 이상이면 날짜로 계산해도 처음부터 상용직 근로자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처음부터 상용근로자입니다3개월이라늡 기간동안 근로제공의무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하루 단위의 일용직과는 명획히 구분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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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입사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늦게 쓴 경우 그 때부터 입사 처리가 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기는 근로시작과 상관이 없습니다채용이 합의된 이후 실제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제공을 시작했다면, 근로계약서 작성과 상관없이 근로시작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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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미납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 납부 의무는 회사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고하여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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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작전 20분교육 근로시간적용?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교육이 참석이 필수이고, 출결확인이나 불참 시 불이익 등이 예정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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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단기 행사알바는 특근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특근수당이 휴일근로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단가알바이더라도 적용됩니다다만 휴일근로 할증은 5인이상 사업장에 한정되서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이 5인미만이라면 적용 안되는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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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잘못된거고 돌려주는건 정상적인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은 사실관계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구두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급여지급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해당 날짜에 기재하는게 맞습니다그 후에 날짜를 일방적으로 바꾸거나 회수 하닌것은 임금체불에 해당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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