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동료의 진술서작성 부탁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 단계라면 딱히 증인 신청 등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에서도 질문자님의 증언이 결정적이라면 증인신청이 이루어질수는 있으나 가능성이 높아보이지는 않으면(왜냐하면 보통 다른 물적 증거들도 충분하기 때문에) 증인으로 법정에 서더라도 위증을 하지 않는 이상 딱히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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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55세 아파트 과리 경리 자격증 따도 될까요 아니면 학교 안전 도우미 자격증이 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파트 관리 경력쪽이 재취업을 위해 더 좋은 선택으로 보입니다학교 안전 도우미는 지역 노인일자리나 학교 안전 관리의 배치 소요 여부가 더 중요해서 재취업 여부가 불확실합니다반면에 아파트 관리 경력쪽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공동주택 등 비교적 소요처가 명확한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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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수당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시급 자체가 같은 것은 법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며,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시 야간에 근무를 야근근무조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할증이 필연적으로 가산됩니다때문에 시급이 같더라도 실제 받는 시급은 달라져야겠죠만일 주간조와 야간조의 실 수령임금이 똑같다면 심각한 하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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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계산시 달력상의 날짜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달력상의 일수로 구하시면 됩니다그러니 달력을 펼쳐서평균임금 산정일이 6월 10일이라면 달력상으로 3개월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6월 10일~5월 11일~4월 11일~3월 11일그 후에 여기에 포함된 일 수가 총 몇 일인지 카운팅하여해당 기간에 받은 임금을 해당 일자로 나누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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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끝나고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육아휴직 기간 중의 해고조치는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복직도 마찬가지로 법규정에 의해 보장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아울러 육휴 복직 후에 퇴직 여부도 본인의 자유입니다.퇴직절차에 따라 퇴직하는 것이라면 회사에서 거부 할 도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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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를 반드시 열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 내부 규정에 징계위원회 참석 등의 내용이 없으면 징계위원회 앖이 결정하여도 무방하나, 내부규정에서 징계우원회 규정 및 당사자의 소명에 대해 규정이 있다면 반드시 이를 준수하셔여만 합니다1.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를 하고 불참시 서면으로 소명2. 출석 통지 혹은 서면 진술 중에 택 1때문에 징계위원회 참석 여부를 피징계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그 후 본인이 참석한다면 징계위에서의 소명을 대상자가 불참한다고하면 서면 진술로 대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징계위원회 절차 규정은 하자가 있을 경우, 해당 징계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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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 날 (공휴일, 주말) 다들 뭐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의외로 여가생활을 즐기는 직장인이 별로 없습니다취미라고 할 정도로 즐기기엔 시간적 여유들이 없어서..보통 운동을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는정도?사람 만나기를 좋아하는 외향형 분들은 러닝크루에 들어가기도 하고 각 종 모임도 참석하죠요즘엔 질문자님처럼 낯선 사람들을 모아서 활동하는 케이스도 많으니 한 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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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파업을 빌미로 과도한 성과금요구 법에 안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걸립니다엄밀히 말하면 성과급은 교섭대상이 아닙니다그런데 이번에 노랑봉투법을 개정하면서, 원래 교섭대상이 아니던 것들도 교섭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습니다즉 근로조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것들마저 포함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다보니, 교섭대상이 되는것들에 대해서는 정당한 파업까지 보장되기에 현재의 사태가 지속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결국 정부와 여당이 충분한 검증과 대책 없이 뿌린 씨앗으로 인해 온 나라가 난리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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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보수에서 제외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습니다만...퇴직금은 퇴직할 때에 비로서 그 권리가 발생하는것이므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 되는 조치입니다이는 관련 판례에서도 명확히 판시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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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 휴무 이번 6월 3일 공휴일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지방선거일은 임시공휴일이고 임시공휴일도 모두 법정공휴일입니다공휴일이라는 단어 자체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쉬는 날이며, 현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모두 공휴일 규정을 준용하여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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