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평균임금계산시 달력상의 날짜 계산방법

월중퇴사자들의 평균임금 구하는게 어려워서요

3개월을 어떻게 구하나요

6/10일 마지막근무 후 퇴사시

6/1-6/10

5/1-5/31

4/1-4/30

?????-3/31

마지막근무일까지 평균임금산정기간에 넣는게 맞는지 궁금하구여

????날짜는 어떻게 구하는걸까요

6월은 30일까지 있으니 3/12으로 보면 될까요

3월은 31일까지 있으니 3/11으로 보명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6/1-6/10

    5/1-5/31

    4/1-4/30

    3/11-3/31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31일 30일 28일(2월) 이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10일이 마지막이면 3개월 전 11일부터 카운팅합니다.

    1.11.~4.10.

    2.11.~5.10.

    3.11.~6.10.

    이런 식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달력상의 일수로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달력을 펼쳐서

    평균임금 산정일이 6월 10일이라면 달력상으로 3개월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6월 10일~5월 11일~4월 11일~3월 11일

    그 후에 여기에 포함된 일 수가 총 몇 일인지 카운팅하여

    해당 기간에 받은 임금을 해당 일자로 나누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2조 1항 6호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2.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도 위 공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3. 2026.6.10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퇴사일자는 2026.6.11이 됩니다.

    4. 퇴사일자가 2026.6.11인 경우 최종 3개월은 2026.3.11 ~ 2026.6.10이고 총 일수는 92일이 됩니다.

    5. 따라서 1일 평균임금 계산은 2026.3.11 ~ 2026.6.10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 받은 임금총액/92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6/10까지 근무하는 경우 2026.03.11.~2026.06.10.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기간을 역산하면 되는 바, 3.11.부터 6.10. 동안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