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2조 1항 6호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2.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도 위 공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3. 2026.6.10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퇴사일자는 2026.6.11이 됩니다.
4. 퇴사일자가 2026.6.11인 경우 최종 3개월은 2026.3.11 ~ 2026.6.10이고 총 일수는 92일이 됩니다.
5. 따라서 1일 평균임금 계산은 2026.3.11 ~ 2026.6.10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 받은 임금총액/92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