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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14일이 지나도록 급여가 안들어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퇴사 후 임금 등 금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 지급일을 따로 정해놓았다고 해도, 퇴사자의 경우에는 이와 무관하게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즉, 재직 중에는 근로계약서상의 급여일에 따라 지급하지만, 퇴사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정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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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의 말도안되는 시비로 바로 그만둔다고하니 아무말이 없더라구요,그래서 전 그쪽이 그만둬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했고 5일뒤 일한 임금넣어달라하니 그그제서야손해배상 어쩌구저쩌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안 괜찮습니다계약서나 사규에 퇴직 절차와 관련하여 통보기간 등이 정해져있다면 그걸 준수해야하는게 당연한 겁니다퇴사의 이유가 사지어의 갑질이든 욕설이든 이에 대해 문제 삼는것과 본인이 퇴사절차를 지키는 것은 별개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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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일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아니고 유급주휴일입니다유급주휴일의 수급조건은 4주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합니다그리고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합니다질문을 보면 하루, 이틀 정도 출근하고 유급주휴일까지 바라시는거 같은데, 이 정도 단기일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지는바, 기재해내용만으로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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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회사간의 협의된 사항을 사측에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협의사항이 어디에 규정되어 있냐에 따라 다릅니다단체협약 또는 그에 준하는 별도합의인지, 아니면 노사협의회인지에 따라 다릅니다법률상 채무불이행이나 단협 위반으로 고소고발 등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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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감시적 방재실 근무 중(1인 당직)방재실 이탈을 규제하고 있어 방재실 안에서 화재 단속을 하며 쉬고 있습니다. 휴게 시간은 18:00~19:30. 22:00~06:00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재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불가하나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반대로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더때문에 대기·휴식·수면시간이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방재실 등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많아도, 실제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환경(예: 즉시 대응 필요, 외부 출입 제한, 별도 휴게·수면시설 미비 등)이라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돼 있어도,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휴게가 보장되지 않았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방재실이 소파, 간이침대 등만 있고 별도 수면시설이 없는 경우, 커튼 등으로만 구분된 경우 등은 실질적으로 근무 대기 장소로 판단되어 자유로운 휴게공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이 판단한 사례도 있었습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라도 고용노동부의 별도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만일 승인 없이 감시·단속적 근로로 운영할 경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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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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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떻게 발생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정확히 말하면 유급주휴일을 의미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됩니다또한 다음주에 퇴사로 근무가 예정 되어있지 않다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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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끝나고도 출근중인데 통보하고 퇴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5월 초인데 5월 말인 현재까지 일했다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때문에 퇴사를 한다면 퇴사 규정부터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전날 통보하고 바로 안 나올 경우 회사에서 이 부분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현재까지 일한 부분에 대해서도 포함하여 급여를 정산받는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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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곳에서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사하면 2주 이내에 급여, 퇴직금 등 금품을 청산하는게 원칙입니다별도의 동의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해당 회사는 이미 그 기간을 넘어선 것으로 보이네요많이 불안하시면 관할 고용관서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하시는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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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욕설 또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직원해고 방법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까지 가기는 쉽지 않아 보이네요일단 징계 쌓고 재발하면 해고를 시도해보심이 좋습니다해고에 대한 판단기준이 워낙 엄격하다보니 욕설 2번으로는 해고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아니면 저 욕을 들은 고객이 정말 크게 문제 삼거나 회사에 정식으로 이의 제기를 한다거나,언론에 게재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으나, 현재의 상황만으로 해고까지, 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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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피복공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잘못 알고 계신거 같은데, 근무에 필요하다고 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유니폼을 제공해야하는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근로계약서상 유니폼 비용을 월급에서 공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공제 가능합니다고용노동부는 반납약정이 계약에 존재하고 비용이 실비에 해당한다젼 위약예정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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