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연봉협상을 안해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사내 규정이나 근로계약서부터 확인해보셔야합니다연봉협상 진행을 의무로 규정한 회사도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일 그러한 근거들이 없다면 연보 협상을 의무적으로 요구하기는 힘들고 협상용 재료로 사용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그런데 퇴사 의사를 밝혔다가 연봉협상 없이 퇴사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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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있는 근로자 퇴사후 소득이 생겼는데 실업급여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마음 고생을 많이 하셨겠네요다만 안타까운 현실과는 달리 실업급여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을 하면서 개인사업자 등 소득이 없어야만 가능합니다때문에 현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고 싶으시다면 휴업 또는 폐업 처리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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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만근 월차가 생기는 기준 희한하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항입니다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정확히 말하면 한 달이 아니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한 개의 연차휴가(월차가 아니라 연차가 맞습니다)를 지급하게 됩니다근로계약서에 있는 날짜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모르겠으나, 관리의 편리를 위해 월 중간에 입사해도 통일적으로 해당 말 까지 만근하면 한달이 아니더라도 연차휴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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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공휴일에)근무하게되면 월급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공휴일에 근로를 하였으니 당연히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합니다 공휴일이기 때문에 일을 안 해도 100%를 받으며일을 했을 경우, 8시간 이내이면 50%,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를 추가로 지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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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받고 잠수탄 알바생에게 내용증명서 보내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제 손해배상의 실현 가능성은 낮겠지만, 사회에서 저런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경각심은 필요하다는 것에 적극 공감이 가네요일단 무단퇴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내용 증명 송부나 이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내용증명을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보내는지 여부에 따라 일부 명예훼손의 리스크가 있습니다본인이 아니라 가족을 수신인으로 지정하는 행위나,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러니 저러한 부분을 주의하시고 진행하시며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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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인데 일하고싶어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만 15세 이상이면 근로계약 자체는 부모 동의 없이 가능하지만, 실제 아르바이트 시 가족관계증명서와 보호자 동의서가 대부분 요구돼요. 야간(22시~6시)이나 유해 업종은 18세 미만 금지이니다연령을 모르겠으나 부모님 동의가 필수적인 연령으로 보입니다본인의 욕심때문에 질문자님을 고용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볼 수 있으니 그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용돈이 벌고 싶다면 타인에게 고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예컨데 유투브 등 온라인 컨텐츠나 당근에 중고 물품을 판다던가 의외로 타인에게 고용되지 않고도 용돈 벌 방법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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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 퇴사 시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당일 퇴사의 경우에, 그로 인해 회사에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회사가 문제 삼을 경우에 손해배상청구 등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다만 실질적으로는 그 피해의 입증이라는게 말처럼 쉬운게 아니라서 위협용으로만 쓰고 법적 조치는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다만 혹시 모를 경우가 있으니, 가급적 합의 퇴직으로 얘기를 잘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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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날 휴일이면 급여을 언제 주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급여일이 휴일인 경우 그 익일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회사의 단협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규정이 있는 경우,급여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넣어주기도 하는데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익일에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관련 법규정은 없습니. 근로기쥐법에서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회사 규정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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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삼성전자에는 현재 복수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만, 그 중 한개의 가장 거대한 노동조합이 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1.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3개 노조 중 최대, 2026년 3월 기준 조합원 7만 명 돌파.이 중 반도체(DS) 부문 소속이 약 5만5천 명으로 80% 수준을 차지해, 사실상 반도체 직원 중심의 노조 성격입니다.2.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약 2만5천여 명 규모로, DS·DX(모바일·가전) 등 여러 사업부 조합원을 포함.3.삼성전자 동행노조 등 기타 소규모 노조조합원 수는 수천 명 수준으로, 전체 노조 가입자가 6만 명 후반대까지 합산되는 구조입니다.현재 논란의 중심인 이익배분과 관련하여대략적으로 37조원을 5.5만명으로 나누면 인당 6~7억 수준의 성과급이 나온다는 결론입니다노동조합은 이익배분율을 15%로 상향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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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기존 월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에 제약이 있으나,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넘어가면서 근로관계 단절 없이 이어진 경우, 기본적인 고용관계는 모두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때문에 계약직 기간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도 소멸하지 않고(또는 돈으로 주지 않고) 정규직으로 전환 된 후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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