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만근 월차가 생기는 기준 희한하네

다들 한 달 만근해야 월차가 생기는 줄 알잖아

근로계약서에 있는 날짜로 한 달 일하면 월차 생기는 거 알았어? 나만 몰랐나 아니면 사람들을 속인건가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개월 개근을 하면 연차1개(소위 현실에서 월차라고도 함)가 발생합니다. 해당 종류의 연차는 최대 11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한달 개근시 그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에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연차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입사일로부터 매월 만 1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 1개월을 근무한 다음날이 연차휴가 발생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위 규정에 따라 신규 입사자에 한해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개근을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입사일자 입니다.

    4. 따라서 2026.4.5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6.5.4까지 결근 없이 개근하면 2026.5.5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정확히 말하면 한 달이 아니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한 개의 연차휴가(월차가 아니라 연차가 맞습니다)를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있는 날짜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모르겠으나, 관리의 편리를 위해 월 중간에 입사해도 통일적으로 해당 말 까지 만근하면 한달이 아니더라도 연차휴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