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위 규정에 따라 신규 입사자에 한해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개근을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입사일자 입니다.
4. 따라서 2026.4.5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6.5.4까지 결근 없이 개근하면 2026.5.5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