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날 휴일이면 급여을 언제 주나요???
5일 급여날인데 5/5일 휴일이면 4일날 주는거 아닌가요? 5일날 주는건가요??
4일날 혹시 저만 안준건지 여쭤 봤는뎅
급여 안준다고 쪼는거냐고 하시는뎅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정산기간 + 임금지급일을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임금지급일이 매월 5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임금지급일이 휴일인 것과 관계 없이 그날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3. 다만 근로계약서에 임금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전날 또는 다음날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지정된 날에 지급 받게 됩니다.
4. 위와 같은 예외 조항이 없다면 2026.5.5 어린이날 휴일이라도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과거에는 은행에 가서 임금을 이체했고 휴일에 은행이 열지 않아서 지급을 못하고 했지만 지금은 인터넷뱅킹이 되기 때문에 휴일에 지급하지 못하는 사정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급여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언제 지급하는지 여부는 법에 별다른 기준이 없어서 근로계약으로 노사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우선 살펴보시고 급여지급일을 어떻게 정했는지 보시면 됩니다.
만약 별다른 약정이 없다면 휴일인 급여지급일 전날에 주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법에 별다른 제한 규정이 없어서 딱히 대응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관련한 내용이 없다면 휴일인 급여지급일 다음날까지 기다려보시고, 그때도 지급 받지 못한다면 사업주에게 지급요청을 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법에는 위와 같이 정기 지급 의무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임금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한다고 별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자가 휴일인 5일에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임금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날 또는 그 다음 날 지급한다는 취지의 별도 명시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통상 임금지급일이 휴일이나 휴무일인 경우 전날 평일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질문자님에게만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아닐것으로 보이고 전체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정기지급일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정기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그 전에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연해서 지급해ㅏ는 경우에는 지연이자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급여지급일이 휴일일 경우, 전일에 지급할지, 당일에 지급할지, 휴일 뒤에 지급할지 등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으로 정하게 됩니다. 계약서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5.5.에 입금을 하거나 일반적으로 5.5. 이전에 지급합니다. 다만, 5.5. 다음 날에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급여일이 휴일인 경우 그 익일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의 단협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규정이 있는 경우,
급여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넣어주기도 하는데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익일에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련 법규정은 없습니. 근로기쥐법에서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회사 규정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급여일이 공휴일인 경우 언제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바를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회사는 급여일이 휴일이면 그 직전 평일에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고려한 관행입니다.
이에, 내일(5일)까지 기다려 보시고, 만약 6일(평일)이 되었는데도 입금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정식으로 확인을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급여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날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휴일이 지난 뒤 지급해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