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경조휴가' 및 '경조금' 지급은 법정 의무 사항인가요, 아니면 사업주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나 경조금은 사업주 재량입니다.때문에 이를 부여하지 않는다고하여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이러한 경조휴가는 대부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경우 경조휴가 등의 부여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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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알랴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때문에 통상 8시간씩 5일을 일하는 경우, 주휴일이 8시간치 지급됩니다만질문자님처럼 평일과 주말의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통상근로자와의 비례방식으로 계산합니다즉 16시간을 주40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3.2시간이 나옵니다주휴수당을 계산해보면 3.2 × 10,320원 = 33,024원입니다고용노동부도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을 통상근로자에 비례해 산정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간 소정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안내합니다.때문에 주급은 198,144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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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실사를 해서 판단할 때는 어느정도까지 자세히 보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작업환경의 안전 측면이면 모를까 책상배치나 업무환경 등 사소한 것을 확인할 이유는 딱히 없을거 같습니다.애초에 저 사업장 실사가 어떠한 이유로 진행되는것인지에 따라 확인을 해야하는 요소가 달라지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 노무사가 방문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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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수당측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초과근로시간을 말씀하시는것이라면 주12시간 하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연장근로 등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추가로 지급하게되며, 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할 경우 100%를 가산하여 추가지급합니다이는 통상의 근로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을 통상하여 최대 주52시간이 한도임을 의미합니다여기에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연장근로, 특례업종 등 지극히 예외적인 사정까지 고려하면 주 최대 69시간까지도 가능합니다특례업종은 운수업, 의료업 등 업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다만 이를 위해서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라던가, 특례업종 허용이라던지 예외를 위한 요건을 갖추어야해서 매운 드문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주52시간이 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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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체계 개편 논의 및 기존 노조에 대한 불만이 커져 새로운 노조 설립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생산직과 기술·사무직을 아우르는 통합 노동조합 설립이 추진중인데 구체적 사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직군별로 근무환경과 근로조건이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당연히 고충도 다르고 요구사항도 다릅니다다만 이것이 각각의 노조로 형성되어 있는 경우, 전체적인 교섭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다보니 일정부분 노노갈등을 감수하더라도 전체적인 교섭력을 끌어올리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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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려면4주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일 것이렇게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중간부터 소정근로시간이 바뀐것으로 보입니다(단순히 연장근로를 하는것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이 바뀌어야합니다)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8월 14일부터로 하여 만 1년을 채워야합니다주휴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일을 더 했다가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합니다계약서에 명시가 안 된 경우라하여도, 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위에 대한 입증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퇴직금과 주휴수당 모두 임금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다만 시간이 소요되다보니 등록금에 사용할 시기에는 조금 맞추기 어려워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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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계약직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시 질문사항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기본적으로는 바자발적 퇴사로 보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상태로 보입니다다만 고용센터에서 의심의 소지가 있거나 또는 무작위로 쿠팡측에 확인 할 수는 있습니다특히 기존에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많다면 고용센터측에서 확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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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관 산업통상부장관은 반도체와 스타트업 등 분야의 노동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의 '996' 시간제를 예로 제시했는데 엄연한 주5일이 전해졌는데 이런 주장이 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애시당초 반도체 업계의 요구이긴 했습니다다만 몇 년전의 요구였죠R&D인력의 근무시간을 풀고 경쟁력을 갖추려던 거였는데, 지금의 정권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격렬하게 반대해서 무산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그때는 경쟁력이 없어서 허용 안 해주고, 지금은 호남 반도체 설치해야하니 근로시간 제약을 풀어주겠다는, 얘긴데 그야말로 일관성도 없는 졸속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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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ㅇ 비상대책ㅇ원장이 말하는 노동법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무슨 말씀인가 싶어 기사를 찾아봤는데 조국이 또 조국 했네요조 원장은 오늘 자신의 SNS에 "면밀한 논의도 없이 996 노동제를 칭송하며 노동시간부터 늘리려는 시도는 매우 안이하다"면서 "노동인권의 퇴행만 초래할 뿐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은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이어 조 원장은 "우리나라는 이미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운영되고 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표적 반도체 기업들은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역대급 이익을 내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또 "996 노동제는 이제 중국에서도 불법"이라며 "김 장관은 2021년 중국 사법부와 행정 당국의 결정을 모르고 있었단 말인가. 아니면 중국에서조차 불법적 노동인권 침해로 확인된 악습임을 알고도 도입을 주장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996 노동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일하는 중국의 정보기술(IT) 업계의 노동 관행을 뜻합니다.애초에 메카특구, 호남반도체라는 정부의 정책 자체가 업계에서는 비현실적이라고 지적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허용해달라던 반도체 업계의 요구가 기존에는 안 되고 지금은 된 다는것도 웃긴겁니다조국이 조국한것은 이제 일상이니 그러려니 하지만 자리를 잡아가던 52시간제를 정부의 특정 목적을 위해 이제와서 허용해준다는 사고자체가 매우 이상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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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면접보러갔다왔는데 보건증 얘기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면접 때 바로 보건증 얘기를 안 했다고 해서 걱정 할 수준은 아닌거 같습니다보건증이 필요한것은 우선 합격이 결정된 이후의 얘기이기 때문에 아직은 결정이 안 났다고 봐야할 거 같고, 합격이후에도 보건증 얘기가 없다면 먼저 물어보면 될 거 같습니다보건증은 일반적으로 면접 참석을 위한 필수서류라기보다 근무를 시작하기 위한 서류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합격 여부 연락을 기다리시면 되고, 연락이 오면 보건증 제출 시점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발급까지 통상 5~7일 정도 걸릴 수 있고 유효기간은 1년으로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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