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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이 1년1개월 정도일 경우에 실업급여 지급 구간이 어디인가요 ? 산재기간도 실업급여 인정 구간에 포함이 되나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인정 안 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기간을 의미하는것은 맞지만, 실업급여 지급기간 산정 시 산재요양(산재기간)은 근로기간, 즉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산재로 인한 휴업, 요양 등으로 실제 근로를 한 것이 아닌 기간은 실업급여의 피보험단위기간(유급근로일)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지급 구간(120~270일)은 이직일 수개월 전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실제 유급으로 근무한 일수)에 따라 결정됩니다.산재로 인해 휴업한 기간, 즉 무급으로 근무하지 않은 산재요양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산재기간이 포함될 수 있는 경우유급휴가로 처리된 산재기간, 즉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받은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있으나, 산재보험 휴업급여로만 처리되고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공식 행정해석에서도 "산재요양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이 아니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결론적으로는 산재휴업(산재기간)은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식 기준입니다.산재기간이 유급으로 처리된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제외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해야 하며, 지급구간 역시 그에 따라 하향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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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적용 했을경우 임금계산법과 임금액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입니다본 사례의 근무시간: 10:00~20:30 → 10.5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시 실제 근무 9.5시간)월 6일 휴무(즉, 월 평균 근로일 24~25일, 주 6일 근무에 가까움)주휴, 연장근로 모두 고려해야 함주휴·연장근로수당 포함 임금 계산주당 실근로: 9.5시간 × 6일 = 57시간(법정 40시간 초과, 연장근무 발생)연장근로: 57 - 40 = 17시간/주(모두 연장수당 대상)연장수당: 연장근로 × 시급 × 1.5주휴수당: 1일 근로시간(9.5) × 시급 × 1일즉,기본급 = 10,030원 × 9.5시간 × 6일 × 4.345주연장수당 = (57-40) × 4.345주 × 10,030원 × 1.5주휴수당 = 9.5 × 10,030원 × 4.345주위 금액 합산하면 받으실 급여 나옵니다.연월차나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서 지급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를 미리 월급에 포함시켜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또한 계약서상 임금이 실제의 2/3 수준으로 기재돼 있으면, 4대보험 회피, 세금 절감, 노동분쟁시 사용자에 유리 등 편법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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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근무,주40시간,격주토요일근무,포괄임금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저런 형식은 포괄임금제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포괄임금제가 아닙니다연장근로가 월 13시간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에대한 수당이 명시되어있으며, 이것을 초과할 경우 추가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네요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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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공휴일 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저러한 합의는 별도의 합의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반드시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 대표(지점장이 아닌 본사 대표자)와의 사전 서면 합의가 있을 때만 공휴일을 근로일로 대체하고, 다른 날에 유급휴일을 1:1로 줄 수 있습니다. 이 때 별도 수당 지급 의무는 사전에 명확히 합의된 경우에만 면제됩니다.또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연장,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금전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나 이 또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때문에 사전 합의가 아니라 사용자가 임의로 일방적으로 대체휴무만 지정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기존대로 수당(또는 보상휴가 1.5배 이상)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현재 상황을 보면 회사가“대체휴무 1일만 주겠다”고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대로 수당 1.5배 지급 혹은 1.5일 휴가(보상휴가) 부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사전 서면 합의 없이는 사용자의 방침 변경을 따를 의무가 없으므로 정식으로 “근로기준법 및 종전 관행과 다르다”는 취지로 이의 제기, 필요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신고)도 가능합니다.공휴일 근로수당이나 1.5일 보상휴가 외에는 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 없으니, 계속해서 출근을 요구받을 시 명확한 서면 입장(이메일 등)과 기타 증빙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결국은 사업주가 휴일근로에 대한 금전을 지급하지 않는것은 임금체불로 다뤄지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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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집안일과 휴식, 어떻게 균형 잡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런건 철저히 개인적인 문제이니 이런데서 답변을 구하실만한 사정은 아니라고 봅니다누구는 집이 어질러져있으면 그 자체로 스트레스를 받고, 누구는 가사일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합니다또 다른 누군가는 다 내버려두고 푹 쉴 수 있기도 하고요그러니 그냥 본인 마음 가는데로 사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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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안하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 안 해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어차피 고용보험 가입 여부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그런데 4개월 가입으로는 어차피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피보험단위기간 최소 180일이상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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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퇴사시 실업급여문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요청한대로 해야합니다질병으로 인해 퇴직하는것이 근로제공이 불가능할 수준이라는것이 인정되어야만 합니다질병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진단서는 퇴사 직전 또는 이직일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 원칙입니다. 즉, 진단서는 이직일과 가까운 시기에 발급된 것이 필요하며, 진단서에 근로불가 기간이 13주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미 9월 초 진단서를 받았지만 10월 말 퇴사라면 그 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퇴사 시점의 건강 상태와 치료 진행 상황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므로, 퇴사 직전 또는 퇴사 후 새로 진단서를 받아 병가나 치료 기간을 증명하는 게 필요합니다.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것은 퇴사(이직)일 1개월 이내의 진단서로, 이는 질병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함이며, 고용보험법과 실업급여 심사 기준에 따른 절차입니다.또한, 질병퇴사의 경우에도 이직일 전 180일 이상 근무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진단서와 사업주 확인서, 치료 경과 소견서 등이 필요합니다. 퇴사 후에도 수급자격 연장 신청을 통해 치료기간이 길어질 경우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진단서 발급 시점과 내용, 병가 및 휴직 관련 서류 등을 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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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연장근로 200%에서 100%로 변경 통상적용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일단 법정기준보다 낮은 합의는 무효입니다.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및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상임금 소급적용을 하더라도 관련법과 판례에서 정한 수당 산정 기준(휴일연장근로 200%)은 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사업장이나 노사협정으로도 법률에서 정한 가산율보다 낮게 정하는 것은 무효입니다적용 가능 여부회사가 단순히 통상임금 소급 산정에서 휴일연장근로 가산율을 100%로 임의로 낮추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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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중 임금 보전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80%에서 100%가 보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상한액이 있기 때문에 급여가 높은 수준이라면 실제 보전율은 미미할 수도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2025년부터 육아휴직 중 임금 보전 기준은 대폭 확대되어, 고용보험에서 근로자에게 급여의 일정 비율을 직접 지급합니다기본 임금 보전율 및 상한액초기 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4~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60만원까지 지급.이 금액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기존에는 일부(25%)를 사후에 복귀 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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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증명서 처리 부탁했는데 사장이 본인의무 아니라고 거부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발급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또한 그걸받으러 내려가실 필요도 없습니다직접 방문해서 받지 않아도 이직증명서는 사업주가 반드시 발급 및 전산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자가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며, 사장이 발급을 거부하거나 직접 내려와서 받으라 요구하는 것은 명백히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사업주의 발급 및 제출 의무이직증명서(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업주가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며, 전산으로 고용보험시스템(고용보험 홈페이지, 토탈서비스, FAX 등)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직접 방문이 필수는 아니고, 전산 제출이 원칙입니다.사업주가 고의로 발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한다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고용센터에 신고 가능하며, 노동부가 사업주에게 제출을 독촉할 수 있습니다이직증명서는 사업주가 전산으로 제출하는 것이 가장 빠르며, 근로자가 내려가서 직접 받는 것은 불필요합니다.사업주가 발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신고하면 행정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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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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