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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면서 실수한 일을 따로 계좌이체로 가져간건 임금체불이 아닌가요? 임금자체는 전액 지급이 됐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정확하게 무엇을 질문하시는 건지 조금 이해가 어렵습니다.특히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자면 근로자한테는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되고 근로자가 회사에 어떠한 손실을 끼쳤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순 없습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전액불 지급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근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회사는 근로자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를 한다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서 그 금액을 공개하여 취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기재한 내옹에 따르면 본인이 실수한 실수한 것에 대해 회사거 따로 계좌이체로 가져갔다고 하는 내용 같은데 계좌이체로 가져갔다는 것은 질문자님 본인이 회사의 계좌로 이체를 했다는 것이고 그것은 본인이 동의하여 해당 비용을 배상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가 있는 경우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채권에 대해 상계하는 경우,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다25184, 2001.10.23.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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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지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으로 포함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출장지로의 이동은 근무 시간에 포함됩니다. 다수의 판례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비슷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휴일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출근해 업무 준비 후 출발하는 경우, 이동시간은 휴일근로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바로 출근하거나, 출장지에서 바로 퇴근하는 경우(즉, 평소 출퇴근 시간과 유사하게 이동하는 경우)는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의 경우처럼 회사에 출근 후 업무 준비를 하고 이동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월요일 오전 9시 출장지 업무를 위해 전날(일요일) 이동이 불가피하다면, 이동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이동을 지시하거나, 이동 전 회사에 출근해 업무 준비를 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숙박비 같은 경우는 회사 내규에 따라 보통 실비 변상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때문에 해당 회사의 취업 규칙이나 내규 등에 따라야 되는 게 기본적인 방식이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라면은 이것을 반드시 청구해야 된다. 어떻게 처리한다 해야 되는 일괄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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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관련 절차 미준수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와 관련해서 절차 조항에 대한 위반 여부를 물으실 거면 해당 절차 조항을 그대로 보여주셔야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규정 내에 생략할 수 있다거나 임의 규정으로 적기재되어 있다면 생략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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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하고, 2년 넘게 다닌 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검토가 불가능합니다. 퇴직금의 지급조건은 근로계약서 상에 초전 근로 시간이 사 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일 것 그리고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도 법적으로는 퇴직금을 청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아울러 휴일 근로수당 관련하여서 만일 해당 사업체가 5인 미만 사업체라면은 휴일 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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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프리랜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무엇을 검토를 요청하는지 정확히 파악이 어렵습니다일단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부터 먼저 확인을 하고 근로자에 해당한다면은 부당해고 구체 신청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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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편의점 알바는 얼마씩 버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최저시급입니다최저시급자체가 많이 높아졌고, 업무가 쉽고 그나마도 고용없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필요가 많이 때문에 대부분 최저시급으로 지급합니다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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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UX디자이너 연봉 협상,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우리 나라에서 연봉 협상이 의미있게 이루어지긴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일단 업계의 대략적인 연봉부터 알고 계시는게 좋고요, 2025년 기준, 3년차 UI/UX 디자이너의 평균 연봉은 약 3,500만~3,700만 원 수준입니다. 일부 IT기업이나 대기업,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에서는 4,000만 원 이상도 가능합니다.실제 채용시장에서는 3년차에 4,000만~4,100만 원을 받는 사례도 있으며, 업계 평균을 감안하면 3,800만~4,000만 원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한 수준은 아닙니다.직전 연봉 대비 10~20% 인상이 일반적이나, 이직 시에는 30~40% 인상도 실무 경험과 포트폴리오가 뒷받침된다면 충분히 협상 가능합니다.이러한 부분은 과거 본인의 성과를 고려하여 조절하세요그리고 한국 특성상 개별 복지 등을 요구하는 것은 쉽지않습니다이런건 본인이 완전 스페셜한 인재인거나특수한 환경일 때나 가능한 겁니다한국처럼 제도적으로 동일한 복지를 운영하는 나라에선 비현실적인 얘기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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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6시간 반 근무하면 급여가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하루 6.5시간을 주6일 일하면 주당 근로시간은 39시간입니다한 달은 4.345주니깐 약 1,699,634원이네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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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같은 곳에서 개인 사업자로 일하다가 다쳐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읍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산재보험의 대상자가 아닙니다중소기업 사업주나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는 본인이 산재보험에 임의로 가입한 경우에 한해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특히 '쿠팡플렉스'나 '카플렉스'처럼 개인사업자 계약을 맺고 일하는 경우, 공식적으로는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쿠팡과 고용노동부는 설명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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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최저시급 수준은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오히려 높은 수준입니다최저임금을 절대적인 소치로 비교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각 나라마다 구매력이 다르니깐요그래서 중위임듬 대비 최저임금으로 비교해보면 되는데한국의 최저임금/중위임금 비율: 약 62.2%로, OECD 평균(56.8%)보다 높습니다주요국 비교미국: 28%일본: 46.2%독일: 54.2%한국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주요 선진국보다 높아, 저임금 노동자 보호 수준이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볼 수 있죠최저생계를 감안하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 즉 그정도 노동력조차 없으면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는 수준인데, 최저임금 받고 잘 살수있으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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