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소기업 부당전직(부서이동) 및 권고사직 거부에 대한 상담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관리부에서 회계 및 관리 직무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현재 회사의 일방적인 부서 이동 통보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어 노무사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1. 근로계약 및 근무 현황

입사일: 2025년 11월 입사 (현재 약 7개월 차 근무 중)

담당 직무: 관리부 (회계 및 경리 전공자로 해당 업무 수행)

근태 상황: 입사 이후 무단지각이나 무단결근 등 근태 불량 사실 전혀 없음.

2. 사건 경위

최근 기존에 근무하던 선임 대리님이 복직하면서 관리부에 인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부사장은 "관리부에 세 명까지 필요 없고, 현장 업무부에 자리가 비었으니 7월 1일 자로 부서를 이동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참고로 올해 3월에 입사한 관리부 후임 직원이 따로 있으나, 해당 직원의 친인척(친오빠)이 업무부에 근무하고 있어 보기 안 좋다는 사적인 이유로 선임인 저를 찍어서 이동시키려 합니다.(그거 말고도 제가 일에 익숙해졌다는 이유)

회사에는 인사고과 점수표나 부서 이동에 대한 객관적인 선발 기준(사규)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3. 근로계약서 조항

연봉근로계약서 상에는 *"‘갑’은 업무상 형편에 따라 ‘을’의 업무 또는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4. 질문 사항

1 . 고등학교 시절부터 회계직 커리어를 쌓아왔는데, 사규나 객관적 기준 없이 사적인 정황과 회사 편의로 성격이 완전히 다른 업무부로 강제 발령하는 것이 법적으로 **'부당전직'**에 해당하나요?

2 근로계약서에 '업무상 형편에 따른 변경 가능' 조항이 있다면, 회사의 일방적인 발령을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 건가요?

3 부서 이동을 거부하자 회사는 자진퇴사를 유도하며 경영상 권고사직(실업급여 처리)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만약 7월 1일 자 발령 이후 출근을 거부하거나 출근 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접수하면 승산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경영상 필요보다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면 부당전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보의 경위에 대한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부당전보 가능성은 보다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2.해당 문구가 있더라도 부당전보를 다툴 수 있습니다

    3.부당전보를 다투려면 출근을 지속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업무상 필요성 없이 전혀 다른 직무로 전보하는 경우 부당 전직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전보 조항이 있더라도 1번의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3. 발령 후에도 출근은 유지한 상태에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통상 더 유리합니다. 무단 결근은 또 다른 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의 인사발령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나 업무상 필요성 없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직무 변경이나 근무지 이동을

    명하는 경우 근로자는 발령의 정당성을 따져볼 수 있으며,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 인사발령으로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필요성(조직 개편, 인력 재배치 등

    인사발령을 해야만 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출퇴근 시간 증가, 임금 감소,

    업무 강도 변화 등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지)을 기준으로 하여

    업무상 필요성보다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 부서이동은 해당 근로자의 전공이나 경력과 무관한 곳으로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부당전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2. 네 회사의 인사권으로 따라야하며, 불응할 경우 징계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저게 경영상 권고사직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며, 출근거부 등은 최악의 선택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