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소기업 부당전직(부서이동) 및 권고사직 거부에 대한 상담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관리부에서 회계 및 관리 직무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현재 회사의 일방적인 부서 이동 통보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어 노무사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1. 근로계약 및 근무 현황

입사일: 2025년 11월 입사 (현재 약 7개월 차 근무 중)

담당 직무: 관리부 (회계 및 경리 전공자로 해당 업무 수행)

근태 상황: 입사 이후 무단지각이나 무단결근 등 근태 불량 사실 전혀 없음.

2. 사건 경위

최근 기존에 근무하던 선임 대리님이 복직하면서 관리부에 인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부사장은 "관리부에 세 명까지 필요 없고, 현장 업무부에 자리가 비었으니 7월 1일 자로 부서를 이동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참고로 올해 3월에 입사한 관리부 후임 직원이 따로 있으나, 해당 직원의 친인척(친오빠)이 업무부에 근무하고 있어 보기 안 좋다는 사적인 이유로 선임인 저를 찍어서 이동시키려 합니다.(그거 말고도 제가 일에 익숙해졌다는 이유)

회사에는 인사고과 점수표나 부서 이동에 대한 객관적인 선발 기준(사규)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3. 근로계약서 조항

연봉근로계약서 상에는 *"‘갑’은 업무상 형편에 따라 ‘을’의 업무 또는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4. 질문 사항

1 . 고등학교 시절부터 회계직 커리어를 쌓아왔는데, 사규나 객관적 기준 없이 사적인 정황과 회사 편의로 성격이 완전히 다른 업무부로 강제 발령하는 것이 법적으로 **'부당전직'**에 해당하나요?

2 근로계약서에 '업무상 형편에 따른 변경 가능' 조항이 있다면, 회사의 일방적인 발령을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 건가요?

3 부서 이동을 거부하자 회사는 자진퇴사를 유도하며 경영상 권고사직(실업급여 처리)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만약 7월 1일 자 발령 이후 출근을 거부하거나 출근 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접수하면 승산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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