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다소조화로운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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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저번주 목요일(18일)에 알바 면접을 보러갔고 토,일(20, 21)을 출근 했습니다. 토요일(20일) 출근하기 전에 매니저님께서 근로계약서를 쓰기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가지고 오라고 하셔서 서류들을 들고 갔습니다. 그 서류는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이였습니다. 그렇게 토,일 일을 하고 난 뒤 사흘이 지난 어젯밤(25일)에 매니저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사진내용 가린 건 제 이름입니다.) 이걸 가족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니께서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로계약서가 있다면요. 하지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정한 적도 없고 종이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면접 때 이야기 했던 프리랜서 3.3% 이거 밖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신고는 할 생각은 없습니다. 할 마음도 없고요. 하지만 만약 할 거 같다면 신고가 가능할까요? 저 내용을 보고 해고라고 해당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