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저번주 목요일(18일)에 알바 면접을 보러갔고 토,일(20, 21)을 출근 했습니다. 토요일(20일) 출근하기 전에 매니저님께서 근로계약서를 쓰기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가지고 오라고 하셔서 서류들을 들고 갔습니다. 그 서류는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이였습니다. 그렇게 토,일 일을 하고 난 뒤 사흘이 지난 어젯밤(25일)에 매니저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사진내용 가린 건 제 이름입니다.) 이걸 가족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니께서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로계약서가 있다면요. 하지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정한 적도 없고 종이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면접 때 이야기 했던 프리랜서 3.3% 이거 밖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신고는 할 생각은 없습니다. 할 마음도 없고요. 하지만 만약 할 거 같다면 신고가 가능할까요? 저 내용을 보고 해고라고 해당이 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해고란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을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3.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그만 나오라고 했다면 해고가 되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단기로 설정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4. 만약 해고라면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고 월급이 300만원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국선노무사 선임신청이 가능하여 무료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고 해고된 경우라고 3개월 미만 근로한 상태에서는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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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서명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근무한 경우 근로계약은 체결한 것이며,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한 경우 부당해고 issue가 있겠습니다.

    해고의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한하여 다툴 수 있음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법은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하거나 미교부 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추가적으로 법적으로 문제삼을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일용근로자인지, 상용근로자인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가능합니다.

    전자라면 다퉈보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를 더 면밀히 확인해야하는 사항입니다

    세금 3.3%를 언급한 것을 보면 근로소득세가 아닌 프리랜서로서 세금을 뗀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작성하신 서류도 근로계약서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성부터 입증해야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복잡 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저렇게 연락이 왔는데 "알겠다"고 답변한 것을 상대방측에서는 동의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신고자체야 가능하지만 입증이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해고로 볼 소지가 있고, 다만 의사가 불분명하므로 사업장에 고용관계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해고된 상태가 아니라면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나 휴업수당 모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

    해고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